부천 원미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인천 서부경찰서 소속 A 경위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A 경위는 전날 오후 10시 9분께 부천시 중동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정차 중인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차량 운전자인 50대 B씨가 얼굴과 팔 등을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사고 처리를 위해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당시 A 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0.08% 이상이었다.
A 경위는 자신과 상급자를 포함해 모두 5명이 참석한 술자리가 끝난 뒤 경찰서로 복귀, 주차장에 주차해 둔 자신의 차량을 몰고 부천 자택 인근까지 10㎞ 이상을 이동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다만 이 술자리 참석자가 모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접종을 완료해 방역 수칙을 위반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A 경위의 정확한 음주운전 이동 거리 등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서부경찰서 관계자는 "A 경위는 일단 직위 해제했으며 수사 결과에 따라 추후 징계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