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남원지원은 제1형사부(박지영 부장판사)는 장애인복지법위반과 공동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벧엘장애인의집 이사장 A(7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원장 B(63)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다만 재판부는 일부 폭행 혐의와 강제추행 혐의 등은 무죄로 판단했다.
A씨 등은 2016년 5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전북 장수군의 '벧엘장애인의집'에 입소한 중증정신 장애인 16명을 폭행하고 추행하는 등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이들은 2018년 한 해 동안 장애인들 명의로 지급된 생계 급여 등을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89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중증정신 장애인에게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먹이는가 하면 장애인들을 복지시설의 농장에서 강제로 일을 시켰다.
또 A씨 등은 이런 의혹이 알려지자 이에 항의하는 장애인 인권단체 관계자를 공동 폭행해 전치 2주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재판부는 "8600만 원을 횡령한 것과 12명의 장애인을 폭행한 혐의에 대해선 유죄로 인정된다"며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제공한 혐의 역시 증거로 소명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부 폭행과 강제 노동, 강제추행 등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된다"며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횡령한 금액을 개인적 이득으로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