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CBS노컷뉴스 취재에 따르면 이복현(49·사법연수원 32기)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장은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앞으로 직관은 안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사실상 김오수 검찰총장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이 부장검사는 "대검에서 '1공판부 1검사' 제도를 추진하면서 그 기저에는 '수사를 직접한 검사가 공소유지에 관여하는 것은 과도한 인권침해다'라고 하시며 최근 현안 사건 직관에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계시다는 말씀을 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 결과로 최근 며칠간 공소유지를 하면서 수사에 관여한 검사들이 재판에 들어오지 못하는 상황이 생겼다"고 말했다.
이 부장검사는 "검찰개혁에 동의하지만 죄를 진 사람에 대해 유죄를 받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최근의 분위기를 보면 무죄가 빵빵 터지더라도 인권이 보호돼야 한다는 것이 대검의 방침인가"라고 지적했다.
이 부장검사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사건과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김성호 전 국정원장 사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등의 수사를 맡고 현재 공소유지에 참여하고 있다.
이 부장검사는 "맡고 있는 사건들에 대해 대검에 근무하는 후배검사들에게 공소유지를 같이 하자고 했지만 총장께서 생각을 달리 하신다는 이유로 재판에 관여하지 못했다"며 "사안이 복잡한 사건에서 수사를 한 검사가 공소유지에 관여하는 것이 '인권침해'라고 생각하시는 것인지 의문이다"라고 강조했다.
또 "전 대통령 뇌물 사건,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사건, 국내 1위 기업의 불법승계 사건 등에 수사검사가 관여하는 것이 인권침해라고 하시면, 그것은 총장의 검찰권 행사에 관한 정책적 판단의 영역이니 부장검사로서 그 정책에 부합하도록 앞으로 공판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