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징계소송에 '고발사주' 자료 제출한 법무부

윤석열 측 "상관없는 자료 제출 적절치 않아"

국회사진취재단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재직 시절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법무부가 최근 '고발 사주' 의혹을 다룬 기사를 법원에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16일 윤 전 총장이 법무부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의 3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법무부 측 소송대리인은 최근 '고발 사주' 의혹을 다룬 기사 3건을 증거자료로 재판부에 제출하며 "이정현 증인(대검 공공수사부장)이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총장 처가 사건' 대응에 관한 문서를 작성하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진술했는데 그 진술의 신빙성을 보강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말 이 부장은 윤 전 총장 징계위원회에서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윤석열) 총장 지시에 따라 총장 사모님과 장모사건, 채널A 사건을 전담해 정보 수집을 했다고 들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법무부의 증거 제출에 대해 윤 전 총장 측은 "해당 증거는 이 사건과 관련이 없다. 증거로서 가치가 없다"며 "확정되지 않은 사실을 주장하며 증거를 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다음달 14일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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