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 전 수석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과 공모해 추 전 국장의 직권을 남용, 국정원 직원들에게 청와대 특별감찰관과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의 정보를 수집·보고하도록 했다는 공소사실만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은폐 가담으로 국가 혼란이 더욱 악화됐다"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사찰한 혐의에 대해서도 별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최서원 씨의 비위를 알고도 감찰 직무를 유기한 혐의와 이 전 특별감찰관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김 전 위원장의 비위 정보를 국정원에서 사찰해 보고하도록 지시한 혐의와 추 전 국장에게 이 전 특별감찰관을 사찰하도록 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우 전 수석은 이 사건으로 2017년 12월부터 1년 넘게 구속된 바 있어 수감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