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흡연' 래퍼 킬라그램, 1심 집행유예


대마초 소지·흡입 혐의를 받는 래퍼 킬라그램(이준희)이 16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진행된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떠나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킬라그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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