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노동비용 격차는 점차 완화되고 있지만, 300인 미만 기업체의 복지비용은 아직 대규모 기업체의 40%대에 그쳤고 직원들의 교육훈련에 대한 투자도 16% 수준에 불과했다.
고용노동부가 16일 발표한 '2020 회계연도 기업체노동비용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상용노동자 1인당 월평균 노동비용은 540만 8천원으로 전년(534만 1천원) 대비 1.3% 증가했다.
'노동비용'이란 업체가 상용노동자를 고용하면서 부담하는 모든 금액으로, 이 가운데 급여 및 상여금, 성과급 등 임금총액을 '직접노동비용'으로 분류한다.
간접노동비용에는 퇴직일시금이나 중간정산금, 퇴직연금 연간 적립액 등을 합한 '퇴직급여 등 비용',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에서 기업이 반드시 부담해야 하는 '법정노동비용', 교통비, 식사비나 자녀 학비보조 등의 '법정외복지비용', 그리고 채용 및 교육훈련비를 합한 '채용, 교육훈련비' 등으로 구성된다.
그런데 이번 상승률 1.3%는 2004년 상용노동자 10인 이상의 회사 법인을 조사하기 시작한 이후 전세계 금융위기의 여파로 저점을 찍었던 2009년(0.5%) 이후 11년 만에 가장 낮은 기록이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코로나19 경제위기의 영향으로 상여금·성과급이 줄었고, 숙박·음식점업, 예술·스포츠 등 사회적 거리두기에 타격을 입은 업종을 중심으로는 정액·초과급여까지 줄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노동비용 항목을 나눠보면 직접노동비용은 428만 4천원으로 전년보다 0.8% 증가에 그쳐 증가폭이 크게 줄었다. 특히 정액급여 및 초과급여는 363만원으로 3.1% 증가한 반면 상여금 및 성과급은 65만 4천원으로 10.6%나 감소했다.
산업별로 나눠보면 '숙박 및 음식점업'(-4.7%),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2.7%), '운수 및 창고업'(-2.6%) 등 사회적 거리두기로 고용이 크게 감소한 업종에서 노동비용도 감소했다.
사업체 규모로는 300인 미만 기업체 노동비용은 455만 6천원으로 2.9% 증가한 반면, 300인 이상은 647만 7천원으로 0.3% 감소했다. 이에 따라 300인 미만 기업체 노동비용이 300인 이상의 70.3%로 전년(68.2%)보다 격차가 2.2%p 좁혀졌다.
또 300인 미만의 직접노동비용은 371만 7천원으로 300인 이상 499만 4천원의 74.4% 수준에 달했지만, 간접노동비용은 300인 이상(148만 3천원)의 56.6%에 불과한 83만 9천원에 그쳤다.
특히 간접노동비용 중에서도 교육훈련비용은 300인 미만(5천원)이 300인 이상(3만원)의 16.1% 밖에 되지 않아 격차가 가장 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