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 업체 선정 강요…제보자는 휴직, 당사자는 정상 근무

경기도교육청 소속 간부 공무원이 학교 공사비 예산을 집행하면서 일선 학교에 특정업체와의 계약을 강요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중징계를 받을 전망이다.

하지만 이같은 내용을 신고한 공익 제보자는 휴직을, 당사자는 중징계를 앞둔 상황에서도 버젓이 직무를 유지하고 있어 논란이다.

업체 선정 강요한 교육청 간부 '중징계 처리'

연합뉴스
16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5월 파주교육지원청 소속 A과장(4급)이 학교에 공사비를 지원하면서 특정 시공사와 계약을 하도록 강요했다는 진정이 국민신문고에 접수됐다.

진정을 전달받은 도교육청은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교육지원청이 아닌 본청 감사관실에 감사를 맡겼다.

아울러 해당 지역 전체 학교에 공문을 보내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지에 대해 제보를 받았다.

그 결과 진정을 낸 학교 외에도 다수의 학교 관계자들이 A과장으로부터 부당한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3달 여 간의 감사 끝에 감사관실은 '중징계 처리'를 결정하고 A과장에게 이를 통보했다. 중징계는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로, 파면·해임·강등·정직 등으로 나뉜다.

도교육청 감사관실 관계자는 "A과장의 비위 행위가 일부 사실로 밝혀져 중징계 처리를 통보했다"며 "현재 A과장이 이의신청을 할 지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최초 공익제보자는 휴직…당사자는 정상 근무


국민신문고에 진정을 접수하는 사람은 파주시의 한 중학교에 재직 중인 행정실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현재 휴직한 상태다.

이유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도교육청 내부에서는 공익 신고 이후 보복이 두려워 휴직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파주시의 한 학교 관계자는 "교육지원청 과장은 교육장 다음으로 높은 자리로, 학교에 행사할 수 있는 영향력이 대단하다"며 "또 자칫 소문이라도 난다면 추후 도교육청으로 돌아갔을 때 차별을 당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반면 A과장은 중징계 처리를 받고도 직위 해제없이 과장직을 유지한 채 교육지원청에서 근무하고 있다.

징계 처분이 확정되지 않았고, 아직 이의 신청 기간이 남았다는 이유에서다.

감사관실은 중징계 처리를 결정했지만 아직 징계위원회의 의결이 남아 있다. 이의 신청 기간은 오는 23일까지로 일주일가량 남아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A과장이 직무 권한을 이용해 부당한 지시를 내린 만큼 직위를 해지해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타 공공기관 감사관실 관계자는 "징계 수위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당사자가 권한을 이용해 같은 비리를 저지를 수 있는 상황이기에 이런 상황이라면 직위 해제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논란 속에서도 직무를 유지하게 한다는 건 제식구 감싸기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도교육청 관계자는 "통상 직위 해제는 검찰의 기소, 성 비위 사건, 음주 운전 등에 한해서만 내려진다"며 "이의 신청 기간이 끝나면 직위 해제 방안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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