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수석은 이날 오전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위원회에 출석해 기 기획관의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질의를 받고 이같이 말했다.
앞서 조선일보는 이날 기 기획관이 지난 7월 고위 공직자 재산 신고 당시 배우자 명의의 세종시 도담동 대지를 '상속'으로 신고했지만, 정작 배우자의 부동산 등기부등본에는 '매매'로 돼 있다고 보도했다. 투기를 노린 매매인데, 이를 숨기기 위해 상속으로 기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은 해당 의혹을 들며 "기 기획관은 대한민국의 방역체계를 엉망으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 투기 의혹의 핵심에도 있는 것"이라며 "이런 분들을 청와대가 보호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지적했다.
청와대는 의혹과 관련해 기 기획관 배우자의 부친이 땅을 매매한 뒤 등기를 하지 않고 숨을 거뒀고, 남편이 상속받기 위해 잔금을 치르고 매입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법적으로 매매이면서 땅 소유 경위는 상속이 맞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