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성폭행 당했다" 외국인 3명 허위신고 20대女

제주지검, 무고 등 혐의로 구속 기소

스마트이미지 제공

외국인 선원들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로 신고한 2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8일 제주지방검찰청은 무고 등의 혐의로 구속된 A(24‧여)씨를 기소했다. 현재 A씨 사건은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에 배정됐다. 첫 재판은 오는 10월 8일 열린다.
 
A씨는 지난 4월 1일 오후 서귀포시 한 숙박업소에서 인도네시아인 선원 3명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허위로 신고한 혐의다. 또 연인인 B(24)씨와 함께 절도행각을 벌인 혐의도 있다.
 
당초 경찰은 신고 내용대로 성폭행 사건으로 수사를 벌였다. 하지만 숙박업소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과 주변 탐문수사 등을 해보니 오히려 새로운 범죄 사실을 확인하게 됐다.
 
A씨가 서귀포시 한 거리에서 직접 인도네시아인 선원 3명에게 다가가 성매매를 제안한 정황이 확인된 것이다. 경찰 수사 결과 A씨는 선원들로부터 돈을 받고 성관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경찰은 무고 혐의를 적용해 A씨를 지난달 27일 구속한 데 이어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생활고 등의 문제로 범행하게 됐다"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인도네시아인 선원 3명 역시 경찰 수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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