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5일 배임수재·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전 위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위원장은 2018년 7월 김 전 회장에게서 선거 사무소 개소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아왔다.
또 자신이 감사로 있던 전문건설공제조합이 김 전 회장의 자산운용사 인수에 투자해주는 대가로 동생 계좌에 5600만원을 받고, 동생 회사가 판매하는 양말 1800만원어치를 김 전 회장 측이 구매토록 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이 전 위원장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일부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했다.
이 전 위원장은 과거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에서 '미키루크'라는 필명으로 활동하며 이름을 알렸다. 지난 2002년 대선에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당선되는데 기여했고, 2017년 대선 때는 문재인 당시 후보 캠프에서 조직기획실장을 맡았다. 지난해 4·15총선에서 부산 사하을에 출마했지만 낙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