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7월 입법예고한 손실보상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청취를 최근 마감했다. 가장 큰 쟁점은 손실보상 대상이다. 정부안에 따르면 손실보상 대상은 집합금지 업종과 기존 영업시간 중 일부 시간 동안 영업장 내 집합을 금지한 업종 딱 두가지다. 즉 영업 '시간'을 규제받은 업종만 손실보상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이에 대해 소상공인들은 영업 시간 외에 인원 제한에 따른 손실도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는 14일 기자회견을 갖고 "시설 면적 당 인원 제한이나 테이블간 거리두기, 실내체육시설의 샤워실 운영 금지, 숙박업의 투숙룸 제한 등의 정부 조치는 업종에 따라 사실상의 집합금지와 다름없다"며 "반드시 손실보상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역시 중기부에 보낸 의견서에서 "사적모임 및 행사금지 조치의 경우 각 단계별·시간대별로 특정 인원 수 이상의 집합을 금지하는 조치인만큼 시행령안에 '이용제한 및 인원제한, 사적모임 및 행사금지' 조치를 별도로 명확히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인원 제한의 경우 영업 시간 제한 조치와 함께 적용받는 업종이 많아 손실보상에 큰 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손실보상 기준도 쟁점이다. 정부는 당초 매출감소액 대신 영업손실액을 기준으로 보상한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매출감소액을 기준으로 검토하고 있다. 영업손실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각종 비용이 산출돼야 하는데, 이들 항목들이 단기간에는 나올 수 없기 때문이다. 소상공인의 영업이익(손실)이 확정되는 때는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인데, 올해 영업 손실은 내년 5월에나 확정할 수 있다. 결국 단기간(올해 7월~10월)에 걸친 손실에 대한 보상은 즉시 산출할 수 있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할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소상공인들은 업종에 따라 매출액 기준 보상과 영업손실 기준 보상으로 나눠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기홍 자영업자비대위 공동대표는 "코로나19에 따른 배달 증가로 매출은 증가했지만 수수료 등으로 인해 영업이익은 줄어든 경우가 있다"며 "또한 그 반대의 업종도 있어 업종에 따른 보상 기준을 각각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실액의 전부를 보상하느냐 일부만 보상하느냐도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소상공인들은 당연히 손실액의 '100%'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 관계자의 결은 조금 다르다. 한 관계자는 "감염병 상황에서 경기는 침체한다"며 "이 부분은 손실 보상의 대상이 아닐 수 있다"고 밝혀 '감액 보상'의 가능성도 내비쳤다. 또한 영업손실액보다 규모가 큰 매출액을 기준으로 보상하게 되면 전액 보상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소상공인들은 손실보상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는 소상공인에 대한 실태조사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태조사를 통해 업종별로 손실보상의 산식을 만들어야 한다고 본다. 이를 위해 소공연 내에 '손실보상 피해규모 조사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정부가 이를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 부분을 연구용역 등 전문가 집단과 상의하고 있다.
중기부는 다음달 8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첫 회의를 열어 손실보상액 산정 기준과 지급 방식 등을 확정하고 10월 중순쯤 세부 사항을 고시한 뒤 10월 말부터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