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음식물쓰레기통 버린 20대 친모 살인미수 구속기소

자신이 갓 낳은 아기를 흉기로 다치게 하고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린 20대 여성이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은 25살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8일 새벽 6시쯤 청주시 자신의 집에서 출산한 아기를 인근 식당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애초 경찰은 영아살해미수 혐의로 A씨를 검찰에 넘겼다. 그러나 검찰은 원치 않는 임신이었거나 극도의 경제적 어려움 등 참작할 사유가 전혀 없다며, 처벌 수위가 높은 살인미수로 혐의를 변경해 재판에 넘겼다.

아기는 버려진 지 사흘만인 지난달 21일 새벽고양이 울음소리가 난다는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극적으로 구조됐다.

당시 탯줄이 달린 알몸 상태로 발견된 아기의 몸에는 깊은 상처가 있었다. 수사결과 이 상처는 친모가 휘두른 흉기에 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큰 수술을 무사히 이겨낸 아기는 다행히 현재 병원에서 건강을 회복해 가고 있다.

병원 관계자는 "1, 2차에 걸쳐 봉합과 피부이식 수술까지 끝난 상황"이라며 "퇴원할 단계까지는 아니지만 신생아 집중치료실에서 순조롭게 치료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아기는 청주시가 나서서 출생 신고가 이뤄져 주민등록번호를 받았고, 각종 복지 혜택도 받게 됐다.

출생 신고와 함께 생긴 친모의 친권을 박탈하고 후견인 지정 등 후속 조치를 위해 검찰은 친권상실선고를 법원에 청구했다.

청주시와 충북아동보호전문기관 등 관계기관들은 아기의 퇴원 후 양육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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