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덮으려' 아내 위증 지시에 증거 조작도…50대 2심도 실형

항소심 재판부 "뒤늦게 범행 인정한 점, 자녀 등 선처 탄원한 점 등 종합해 형"


음주운전 등의 처벌을 모면하기 위해 아내에게 허위 증언을 시키고 통화내역 증거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5부(김병룡 부장판사)는 위증교사와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원심이 선고한 징역 10개월의 형이 무겁다는 항소를 받아들여 2개월 감형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5월 13일 오후 경남 창원시에서 김해시까지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스포티지 차량을 타고 운전하다 적발한 경찰관을 폭행했다.

A씨는 이로 인해 같은해 8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을 받다 범행을 감추기 위해 아내가 운전한 것처럼 통화 내역을 변조해 증거로 법원에 접수했다.

A씨 아내는 같은해 9월 창원지법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선서하고 판사에게 "사건당일 내가 운전하고 A씨는 술에 취해 조수석에 앉아 있었다"고 거짓 증언을 했다.

A씨는 이처럼 아내가 위증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아 구속되자 그때서야 범행을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의 수사 단계에서부터 1심 재판에 이르기까지 자신은 운전한 사실이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다 아내가 법정 구속되자 그때서야 범행을 인정한 점, 피고인의 자녀와 직장동료 등이 선처를 거듭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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