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월 동국대가 예일대를 상대로 제기한 이 소송은 예일대 측이 ''단순한 실수''에서 빚어진 일이라며 소송 기각신청을 내 재판이 계속 미뤄져 왔다.
예일대의 요청이 기각됨에 따라 동국대와 예일대는 오는 8월 말까지 법정 심리를 갖고 9월부터 화의조정 절차에 들어간다.
동국대는 "미국 법원이 예일대의 과오를 인정해 재판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미 법정이 동국대 측의 손을 들어준 것에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예일대는 지난 2005년 동국대에 신 씨의 박사학력 확인 팩스를 보내놓고도, 2007년 가짜학위 논란이 일자 이를 부인하고 동국대로부터 학력 확인 요청공문을 받은 사실도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예일대는 뒤늦게 2005년 확인 팩스가 진본임을 시인하고 사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