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바지 향하는 론스타 국제분쟁…정부 "최선 다해 대응방안 마련"

이상갑 법무부 법무실장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제투자분쟁(ISDS) 진행상황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2년 시작된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ISDS)이 사실상 절차 종료 선언과 판정만을 남겨둔 가운데 정부는 정기적으로 결론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국세청와 합동 브리핑을 열고 론스타와의 ISDS 사건 진행 경과와 후속 대응 방침에 대해 설명했다. ISDS는 투자자가 투자대상국가의 조치로 손해를 입은 경우 국제중재절차를 거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한 제도다.
 
론스타는 지난 2012년 한국 정부가 고의로 외환은행 매각 승인을 지연해 손실을 봤다며 46억7000만 달러(약 5조1000억원)를 배상하라며 ISDS를 제기했다. 이 사건에서 서면 공방과 심리 절차는 2016년 이미 마무리된 상태다. 이후 4년 동안 판정이 나오지 않다가 기존 의장중재인인 조니 비더 전 런던국제중재법원 부원장이 지난해 3월 사임하며 절차가 일시 정지됐다.
 
그로부터 석달 뒤인 6월 윌리엄 이안 비니 전 캐나다 대법관이 후임으로 임명된 후 절차가 다시 시작됐고 지난해 10월 14일~15일 이틀 동안 질의응답기일을 개최해 론스타와 한국 정부 양측의 의견을 들었다. 
 
법무부는 현재로서 추가기일을 추가 선정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사실상 사건이 결론만을 남겨두고 있다는 뜻이다. 다만 아직 절차종료 선언은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관련 법상 중재 판정부가 절차종료을 선언하면 최대 180일 이내에 판정이 선고돼야 한다.
 
이상갑 법무실장은 "언제든지 판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정기적으로 분쟁대응단과 관계부처회의를 열어 현황을 점검하고 후속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국익에 부합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해당 소송과 관련된 절차가 끝나면 법이 허가하는 범위에서 관련 정부와 자료를 최대한 공개할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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