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칫솔에 락스 뿌려 상해미수 항소심서 감형

스마트이미지 제공
남편의 칫솔에 살균소독제인 락스를 뿌려 상해를 입히려다 미수에 그친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대구지방법원 제3-3형사부(재판장 성경희)는 14일 특수상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이 계획적이고 수법이 불량해 엄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4월 10여 차례에 걸쳐 남편 B 씨의 칫솔에 락스를 뿌려 상해를 입히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러한 범행은 B씨가 아내 몰래카메라 등을 설치하면서 발각됐다.

B씨는 지난 2019년 위장 통증을 느껴 이듬해 건강검진에서 위염과 식도염 진단을 받았다.

비슷한 시기 자신의 칫솔에서 화학물질 냄새가 나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그는 자신이 놓아둔 칫솔의 방향이 바뀌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아내 몰래 녹음기와 카메라를 설치해 녹음, 녹화를 했다.

녹음기와 카메라에는 A씨가 자신의 칫솔에 락스를 뿌리는 모습 등이 담겼다.

이에 B씨는 A씨가 자신을 살인하려 했다며 살인미수죄로 고소했고 검찰은 A씨를 특수상해미수 혐의로 기소했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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