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제주 오픈카 사망 사건' 3차 공판에서 피해자 어머니가 피고인 A(34)씨에게 엄벌을 내려달라며 한 말이다.
증인 신문 내내 피해자 어머니는 딸 B(28‧여)씨를 잃은 슬픔에 울먹이며 어렵게 말을 이어나갔다. 어머니는 "스스로 목숨을 끊고 싶을 정도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며 오열했다.
"안전벨트 안 맸네?" 과속운전 후 사고
A씨는 지난 2019년 11월 10일 새벽 제주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만취 상태로 오픈카인 머스탱 컨버터블을 몰다가 고의로 사고를 내 함께 타고 있던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다.
당시 A씨는 차를 몰다 도로 연석과 인근에 주차돼 있던 경운기를 연이어 들이받았다. 차량 지붕이 열려져 있었던 터라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던 B씨는 차량 밖으로 튕겨져 나갔다.
이 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친 B씨는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지만, 이듬해 8월 결국 숨졌다. A씨가 연인인 B씨와 함께 '300일 기념'으로 제주 여행 온지 이틀째 되던 날 발생한 사고였다.
검찰은 "B씨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아 차량 경고음이 울렸다. 그 직후 제한속도 시속 50㎞ 구간에서 시속 100㎞가 넘는 과속 운전을 하는 등 고의로 사고를 냈다"며 살인죄를 적용했다.
그 파일에는 안전벨트 미착용 경고음이 울리자, A씨가 "안전벨트를 안 맸네?"라고 말한 뒤 굉음을 울리며 과속 운전을 한 정황이 담겨 있다. 곧바로 이번 사건 사고가 발생했다.
검찰은 A씨가 평소 B씨에게 여러 차례 헤어지자고 했으나 B씨가 이를 계속해서 거부하자 범행했다고 판단했다. 사건 직전까지도 서로 비슷한 문제로 말다툼을 벌였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결혼 약속한 사이인데 살인? 어불성설"
A씨 측 변호인은 검찰이 무리하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와 B씨는 결혼을 약속했고, 서로 여보라고 부르는 사이였다. 사건 당일에도 다정하게 술을 마시고 함께 사진을 찍었다. 사소한 다툼으로 연인을 살해한다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날 3차 공판에서 변호인은 증인석에 선 B씨 언니를 상대로 이 점을 파고들었다.
"피고인 어머니는 B씨에게 김치를 보내주는 등 며느리로 생각했다고 했는데 아는가?" "피고인과 B씨가 SNS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상견례를 의논한 사실을 아는가?"라고 변호인은 물었다.
또 사건 당일 A씨와 B씨가 다정하게 촬영한 사진을 보여줬다가 제지당하기도 했다.
한편 4차 공판은 오는 11월 4일 오후 3시에 진행된다. 이날 재판에서는 채택된 증거의 내용을 확인하는 서증조사와 함께 피고인 측에서 증인으로 신청한 지인이 법정에 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