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본 M&A' 상장사 인수해 100억대 부당이익 일당 기소

서울남부지검, M&A 사범 한모(54)씨 등 일당 기소
코스닥 상장사 무자본 인수…주가 부양해 106억원 부당이득
지난 3월 구속영장 청구되자 도피까지

코스닥 상장사를 무자본 인수하고 주가를 부양해 106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김락현 부장검사)는 무자본 M&A 사범 한모(54)씨 등 일당 4명(3명 구속)과 이들의 도피를 도운 조력자 3명을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한씨 등은 2019년 7월쯤 사채자금을 동원해 코스닥 상장사 A사를 무자본 인수한 뒤 허위 공시했다. 이후 해외 바이오업체에 거액을 투자할 것처럼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방식으로 주가를 끌어올려 106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

이들은 A사 인수 과정에서 빌린 사채자금을 갚기 위해 A사의 자금 128억원을 횡령하고 75억원을 배임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인수자금을 상환한 후에도 이들은 물품대금 등 명목으로 A사의 현금 및 전환사채(CB)를 자신들이 소유한 다른 회사에 지급하고, 이 중 77억원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박종민 기자
검찰은 지난 3월 한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이들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한 뒤 도주했다.

이후 한씨 등은 전직 조직폭력배로부터 숙소, 대포폰, 도피자금 등을 제공 받고 도피를 이어갔다. 이들 조력자 3명은 범인도피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통화내역 및 계좌를 분석하는 등 약 두 달간 추척 끝에 한씨 등을 검거했다.

한편 검찰은 한씨 등이 허위 공시를 통한 무자본 M&A를 벌이는 것을 알면서도 총수익스와프(TRS)를 통해 600억원 가량의 증권사 자금을 융통할 수 있도록 도운 증권사 임직원 김모(38)도 자본시장법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채 자금을 동원해 건실한 코스닥 상장사를 무자본 M&A하고, 거액의 회사 자금을 유출한 일당을 엄단했다"며 "향후에도 자본시장 질서를 저해하는 세력과 이들을 비호하는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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