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본인이 사용할 것처럼 신발과 옷 등을 해외직구로 구매해 면세 혜택을 받은 뒤, 국내에서 되팔이한 혐의로 6명을 적발하고 범칙금 8천8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적발된 사람들은 본인이 사용하는 경우 직구 한 번에 150달러(미국은 200달러)까지는 면세 혜택을 주고, 면세 횟수에는 제한을 두지 않는 규정을 악용한 것이다.
조사결과 이들은 1회 면세 한도를 넘지 않기 위해 다른 사람 이름을 빌려 물건을 나눠서 들여오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들여온 물건은 온라인 중고 사이트나 모바일 앱, 오픈마켓 등 되팔이 전용 플랫폼을 통해 구매 가격보다 많게는 3~4배 비싸게 판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적발된 6명 가운데에는 고등학생과 30대 초반 취업준비생도 각각 1명씩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최근 2년 동안 100번 넘게 되팔이를 한 상습범도 포함됐다.
이번 단속에서 걸렸지만 사안이 가벼운 273명은 계도 조치했다.
해외직구 면세 혜택은 본인이 실제 사용할 물건을 구매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이렇게 직구한 물건을 1번이라도 되팔면 '밀수'로 처벌받을 수 있다.
서울세관은 오픈마켓 모니터링 전담요원을 배치해 직구 되팔이 등을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