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3부(정계선 성지호 박양준 부장판사)는 강제 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최초 수사 단계 이전 대학 진상조사위부터 법정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진술에 모순되는 부분을 발견할 수 없다"며 "피고인의 진술은 상식에 부합하지 않고 여러 근거를 종합하면 신빙성을 부여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2015년 2월 26일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본인의 차 안에서 제자의 신체를 동의 없이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2019년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피해자는 '미투 운동'이 일던 2018년 해당 사실을 폭로한 바 있다.
이에 김씨는 피해자가 다른 여성이 본인을 상대로 제기한 1차 미투 내용을 듣고 배신감이 들어 2차 미투를 하게 된 것이고, 사건 발생일을 2015년 4월로 기억한다는 점 등을 들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반면 재판부는 김씨가 자신의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허위로 대리기사를 내세우고, 장부 내용 등을 지어내는 등 증거를 조작한 점은 인정했다. 이날 재판부 또한 "피고인의 여러 행위는 2차 가해일 뿐만 아니라 정당한 방어권 행사를 넘은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구속 상태로 재판에 출석한 김씨는 선고 후 재판부를 향해 "확신하시나. 제 가정이 파괴됐다. 피고인에게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은 이 재판을 인정할 수 없다"는 등 고성을 치다가 법원 관계자들에 의해 끌려나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