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의 부인인 30대 여성을 살해·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60대 남성이 교도소 안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13일 전북경찰청과 전주지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쯤 살인 혐의를 받는 A(69)씨가 극단적 선택을 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A씨는 유서를 남겼으며 유족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피의자인 A씨가 사망함에 따라 30대 여성이 살해된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8시쯤 전남 무안군의 한 숙박업소에서 B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경찰은 지난 17일 완주에 사는 B씨의 가족으로부터 "B씨가 여행을 갔으나 돌아오지 않는다"는 미귀가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숙박업소 주변의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 A씨가 시신으로 보이는 물체를 들고 나오는 장면 등 여러 정황 증거를 종합해 A씨를 유력 용의자로 특정했다.
수사 결과 A씨는 B씨를 살해한 지난 15일 9시 55분쯤 숨진 피해자를 침낭으로 싸서 주차장으로 끌고 내려가 자신의 차량 뒷좌석에 실었다. A씨는 숙박업소에서 약 30㎞ 떨어진 해남군 영암호의 해암교 주변에 시신을 유기했다.
경찰은 지난 24일 오후 6시 38분쯤 전남 담양에서 A씨를 긴급체포하고 나흘 만에 A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유기된 B씨의 시신을 찾기 위해 전남 영암·해남 일대를 수색했다. 경찰은 수색 이레만인 지난 1일 오후 2시쯤 영암호 해암교 상류 3~4㎞ 지점에서 수풀에 걸려있는 신원미상의 시신을 드론으로 발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