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수사 의뢰한 더불어민주당 김한정(남양주을) 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지난 10일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로부터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수사결과 통지서를 13일 공개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김 의원이 서울 자택을 처분해 생긴 자금으로 지역구 땅 1112㎡를 부인 명의로 사, 시세 차익을 노렸다고 보고 지난 6월 수사 의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의원에게 자진 탈당을 권유했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해당 토지는 신도시 개발계획 발표 뒤에 샀다"며 "당은 이 결정을 철회하라"고 반발했다.
경찰은 김 의원에 대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과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등 3가지 혐의로 수사했다.
경찰은 김 의원 부인의 토지 취득과정에 위법 소지가 없으며, 명의신탁·공무상 비밀 이용 등도 해당이 없다고 판단했다.
김 의원은 "경찰의 무혐의 판단은 당연한 결과로 만시지탄(晩時之歎)"이라며 "이제라도 모든 의혹이 해소돼 기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간 지역 주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면서 "저를 믿고 성원해주신 지역민들을 위해 더욱 열심히 뛸 것이며, 당의 대선 승리를 위해 일로매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