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애플 외부결제 허용하라"…"독점기업은 아냐"

이한형 기자

애플이 앱스토어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애플리케이션을 구매할 수 없도록 한 것은 '반경쟁적'이라는 미국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3일 NYT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미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연방법원은 지난 10일(이하 현지 시각) 애플 앱 스토어 결제 규정이 현행법상 반경쟁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이에 따라 애플이 90일 내에 개발자들이 앱에 이런 외부 결제용 링크를 넣을 수 있도록 허용하라고 명령했다.

이본 곤잘레즈 로저스 판사는 "법원은 애플의 (결제 때 앱) 외부이동 차단(anti-steering) 조항이 소비자들에게 중요한 정보를 숨기고 불법적으로 소비자의 선택을 억압한다고 결론 내렸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최대 30%에 달하는 애플의 앱스토어 결제 수수료를 피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애플 앱스토어. 연합뉴스
하지만 이번 재판이 애플의 '완패'는 아니었다. 애플은 제기된 10개 소송 쟁점 가운데 반독점법 위반 등 9개 쟁점에서 이겼고, 캘리포니아 주법상 반경쟁적 행위에 관여한 혐의만 인정됐기 때문이다.

특히 법원은 애플이 모바일 게임 시장에서 독점 기업이 아니라고 봤다. 로저스 판사는 "재판 기록을 고려할 때 법원은 연방 또는 주(州) 정부의 반독점법에 비춰 애플이 독점기업이라고 궁극적으로 결론 내릴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인기 1인칭 슈터(FPS) 게임 '포트나이트' 개발사 에픽게임스가 작년 8월 애플 인앱결제가 아닌 에픽게임스에 직접 돈을 내는 게임 내 결제 시스템을 구축한 것은 애플과의 계약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에픽게임스가 계약 위반에 따른 손실액을 애플에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직접 결제 시스템을 통해 아이폰·아이패드 이용자들에게서 받은 판매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애플(왼쪽)과 에픽게임스의 로고 사이에 눈을 가린 정의의 여신 동상이 세워져 있다. 연합뉴스
이번 재판은 에픽게임스가 애플의 인앱 결제 정책을 거부하고 게임 내 자체 결제를 강행한 데서 비롯됐다. 애플이 앱스토어 정책 위반이라며 에픽게임스의 포트나이트를 앱스토어에서 퇴출시키자 에픽게임스가 소송을 걸었다.

현지 언론들은 애플이나 에픽게임스가 각자 '절반의 승리'를 거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애플은 '반독점법 위반 기업'이란 딱지를 피했고, 에픽게임스는 앱 외부 결제 허용이란 성과를 따냈다는 의미다.

한편 에픽게임스는 이같은 판결이 나온 직후 항소 통지서를 제출하며 항소 추진 절차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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