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이 앱스토어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애플리케이션을 구매할 수 없도록 한 것은 '반경쟁적'이라는 미국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3일 NYT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미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연방법원은 지난 10일(이하 현지 시각) 애플 앱 스토어 결제 규정이 현행법상 반경쟁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이에 따라 애플이 90일 내에 개발자들이 앱에 이런 외부 결제용 링크를 넣을 수 있도록 허용하라고 명령했다.
이본 곤잘레즈 로저스 판사는 "법원은 애플의 (결제 때 앱) 외부이동 차단(anti-steering) 조항이 소비자들에게 중요한 정보를 숨기고 불법적으로 소비자의 선택을 억압한다고 결론 내렸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최대 30%에 달하는 애플의 앱스토어 결제 수수료를 피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특히 법원은 애플이 모바일 게임 시장에서 독점 기업이 아니라고 봤다. 로저스 판사는 "재판 기록을 고려할 때 법원은 연방 또는 주(州) 정부의 반독점법에 비춰 애플이 독점기업이라고 궁극적으로 결론 내릴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인기 1인칭 슈터(FPS) 게임 '포트나이트' 개발사 에픽게임스가 작년 8월 애플 인앱결제가 아닌 에픽게임스에 직접 돈을 내는 게임 내 결제 시스템을 구축한 것은 애플과의 계약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에픽게임스가 계약 위반에 따른 손실액을 애플에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직접 결제 시스템을 통해 아이폰·아이패드 이용자들에게서 받은 판매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현지 언론들은 애플이나 에픽게임스가 각자 '절반의 승리'를 거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애플은 '반독점법 위반 기업'이란 딱지를 피했고, 에픽게임스는 앱 외부 결제 허용이란 성과를 따냈다는 의미다.
한편 에픽게임스는 이같은 판결이 나온 직후 항소 통지서를 제출하며 항소 추진 절차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