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판매자는 구매자를 직접 만나지 않고, 고속버스 수화물을 통해 마약을 보내는 치밀함으로 경찰의 추적을 피해왔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마약범죄수사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유통총책 30대 A 씨 등 일당 8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이들로부터 마약을 구매해 투약한 혐의를 받는 30대 B 씨 등 50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8월까지 텔레그램 내 별도 인증이 필요한 '마약 채널'을 개설한 뒤 시가 5억 원 상당의 마약류를 전국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 일당은 액상대마, 대마, 엑스터시, 케타민, LSD 등 다양한 종류의 마약류를 판매했다.
이들은 텔레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필로폰을 사려는 사람과 비대면으로 접촉했고, 거래가 성사되면 구매가가 지방에 있으면 고속버스 수화물로 대마 등을 보냈다.
수도권 구매자들에게는 가상화폐를 받은 뒤 마약이 있는 위치를 알려주는 일명 '던지기 수법'을 사용했다.
구매자 대부분은 20~30대 젊은층으로 직장인, 학생 등이 다수 포함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이들 일당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액상 대마 300ml 등 1억 3천만 원 상당의 마약을 압수했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담당자는 "구매자 대부분이 인터넷을 통해 쉽게 마약에 접근할 수 있고, 한 번쯤해도 중독되지 않을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범행을 시도했다"면서 "인터넷을 이용한 비대면 마약류 거래를 차단하기 위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A 씨 등이 판매한 마약의 공급처와 공급총책을 밝히기 위해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