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보호격벽은 운전석 머리 받침대에 부착해 운전기사와 승객을 공간적으로 분리하는 투명 차단막이다.
방탄효과가 있는 폴리카보네이트 재질을 사용해 쉽게 부서지지 않아 승객에 의한 운수종사자 폭력 예방에 도움이 된다.
시내버스는 관련 규정에 의거 보호격벽 설치가 의무사항인데 반해 택시는 그렇지 못해 그동안 설치가 미미한 실정이다.
대구에는 2017년에 법인택시 자체적으로 180대를 설치했으나 기사 불편 등의 사유로 2018년 모두 철거했다.
보호격벽은 이점에도 불구하고 내부 공간 축소로 운전자와 승객이 불편을 호소하고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 지연, 차량 충돌 시 격벽으로 인한 안전 저해 우려 등이 있어 왔다.
그러나 운수종사자를 상대로 승객의 폭언·폭력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노출될 확률이 높아 다시 보호격벽을 설치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대구시는 수요조사를 거쳐 여성, 노약자, 장애인 운전기사를 우선 대상으로 격벽을 설치하고, 추가 요구가 있을 경우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