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손실 메우려 월급 수천만 원 빼돌린 30대 입건

부산 사상경찰서. 송호재 기자
부산 사상경찰서는 주식 투자 손실을 메우려고 회삿돈 수천만 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로 A씨(30대)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부산 사상구 한 택시 회사에서 경리 직원 휴가로 경리 업무를 대행하던 중 직원들의 8월분 월급인 8천만 원을 다른 계좌로 빼돌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월급이 없어진 것을 알게 된 회사 관계자가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곧바로 관련 계좌에 대해 인출 중지 조치를 하는 등 수사에 착수했다. A씨는 빼돌린 돈을 사용할 수 없게 되자 경찰에 자수했다.

A씨는 "주식 투자로 발생한 손실을 만회하려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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