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영장 내놔" 새벽 컨테이너 문 따자 손님 '우글우글'

홀던펍 불법 영업 단속 현장. 경남경찰청 제공
경상남도경찰청은 최근 일주일 동안 지자체와 함께 유흥시설 308곳을 점검한 결과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위반한 홀던펍 등 10곳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기간 방역수칙 위반 행위에 대한 112 신고는 179건이 접수됐다. 이는 주간 하루 평균 270건보다 다소 감소한 수치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로 사적모임이 8인까지 가능하는 등 방역수칙이 다소 완화하면서 신고가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주요 단속 사례를 보면 지난 5일 새벽 1시 15분쯤 거제시 옥포동의 한 옥상 컨테이너 창고에서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채 술을 마시면서 카드 게임을 한 업주와 손님 12명 등 13명을 적발했다.

업주는 4층 가게 영업이 끝난 것처럼 속인 뒤 옥상 컨테이너 창고에서 문을 잠그고 손님들에게 술과 안주를 팔면서 카드게임을 하도록 했다.

업주는 단속에 나선 경찰에 영장을 요구하며 끝까지 버티다가 소방의 협조를 얻어 문을 강제로 열고 나서야 위반 사항을 시인했다.
경남경찰청 제공
같은 날 밤 10시 20분쯤 거제 고현동의 한 홀던펍에서도 영업제한 시간을 넘기고 카드 게임을 하던 손님 10명과 업주 등 11명을 적발했다.

사천의 한 주점은 지난 11일 영업제한 시간을 넘긴 밤 11시 30분쯤 몰래 영업을 하다 적발됐다. 2개 룸에서 각각 4명과 2명이 술을 마셨으며, 단속에 놀라 후문으로 도망가던 손님을 붙잡았다.

경남은 지난 6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다음 달 3일까지 3주 더 연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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