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전자발찌 끊고 도주' 20대 남성 3개월 만에 붙잡아

사기 혐의로 징역 2년 선고…가석방 두 달 만인 올 6월 범행


경찰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20대 남성을 석 달 만에 붙잡았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이날 오전 0시 30분쯤 서울 관악구 남현동의 한 인도(人道)에서 20대 남성 이모씨를 검거했다. 그는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한 혐의(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법무부 등에 따르면, 앞서 이씨는 사기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만기출소를 약 6개월 남겨둔 지난 4월 가석방된 이후 두 달 만인 6월 강남구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도망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씨의 과거 동선을 토대로 잠복 중 이씨를 발견,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의 신병을 서울 서부보호관찰소로 인계했다고 밝혔다. 보호관찰소는 이씨의 도주 경위 및 추가범행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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