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자 25% 대부업보다 더 이자 챙긴 경찰간부 벌금형

법원 "경찰조직에 대한 기대와 신뢰를 저버린 사안"


당시 법이 정한 연 최고이자율 25%를 초과해 이자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경찰 간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안좌진 판사는 이자제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남경찰청 소속 간부 A(50대)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1월 지역 공사업자 B씨에게 3억 5천만 원을 빌려준 뒤 같은해 5월까지 이자를 포함해 4억 2천만 원을 갚기로 한 약정을 맺고 그대로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원금 3억 5천만 원을 연 최고이자율 25%로 적용하면 8천여만 원인데, 계약 당시부터 월 이자로 계산하면 B씨에게서 5개월간 이자로 약 37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었다.

A씨는 하지만 이를 초과해 5개월간 이자금액 7천만 원과 함께 원금을 돌려받아 법을 위반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지위에 비춰 경찰조직에 대한 지역민의 기대와 신뢰를 저버린 사안이라고 할 수 있는 점, 채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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