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은 납품비리 의혹에 연루된 A씨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김병우 충북교육감이 지난 2014년 당선된 뒤 교육 기자재 납품과 관련해 업체와 교육청 사이의 다리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진 인물이다.
10일 오후 청주지법에서 A씨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되고 있으며, 구속 여부는 밤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검찰 수사는 지난해 한 보수성향 단체 등이 김병우 교육감을 배임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김 교육감이 지난 2014년 당선 이후 2천억 원 이상 교육청 예산을 집행하며 특정업자에게 납품이 용이하도록 편의를 봐줬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또 400억 원대 급식기구 구매사업과 관련해 공개입찰 없이 80% 이상을 특정업체 제안대로 납품되도록 했다고도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납품업체 관계자와 전 도교육청 간부 등 4명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벌여왔다.
이와 관련해 김 교육감 측도 고발인들을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앞으로 수사의 향배와 드러날 내용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이번 의혹 사건은 내년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뜨거운 쟁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