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개입 혐의' 오규석 기장군수 최종 무죄

오규석 기장군수. 부산 기장군청 제공

공무원 승진 인사개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규석 부산 기장군수가 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부산지법 항소부는 1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오규석 기장군수의 파기환송심에서 최종 무죄판결을 내렸다.
 
앞서 오 군수는 지난 2015년 7월 특정 공무원을 5급 사무관으로 승진시키기 위해 승진 인원을 16명에서 17명으로 늘려 인사위원회에 심의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직권남용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무죄 취지로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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