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끄러운 교수사회 민낯…국립대서 불거진 '뇌물·강제추행'

'교수 채용' 두고 금품 등 받은 혐의
전임교수의 강사 강제추행 혐의도
1심서 '유죄'…10월 항소심 선고

대전법원종합청사

대전의 한 국립대 학과 내에서 불거진 뇌물수수 및 강제추행 사건에 대한 항소심 공판이 10일 대전고법에서 열렸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백승엽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국립대 교수 A씨와 B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증인 및 피고인 심문, 최후 변론 등을 들었다.
 
국립대 교수 A씨는 강사에게 억대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같은 과 교수 B씨 역시 뇌물을 A씨에게 전달하는 등 공범으로서 1심에서 벌금 1억 5천만 원을 받았다.
 
A씨는 강사를 강제추행한 혐의로도 1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는데, 두 재판이 병합돼 이날 진행됐다.
 
전임교수와 강사 간 뇌물이 오가는 등 교수사회의 부끄러운 민낯이 드러나며 사회적 지탄이 일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국립대 교수 신분으로서 교수 임용의 권한을 지닌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지위와 책임을 망각한 행동을 하는 등 죄책과 죄질이 나쁘다"며 "중형을 선고해 달라"고 말했다.
 
반면 A씨 측은 "뇌물을 먼저 요구한 적이 없고 이후 돌려줬다"는 주장과 함께 "전임교수 자리가 제한된 상황에서 A씨를 사임시켜 전임교수 자리를 만들기 위해 모의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강제추행 혐의 역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으나 다시 살펴 달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피고인인 B씨 측은 "A씨의 뇌물수수에 기여한 면이 있으나, 이번 범죄는 피해자의 뇌물공여 의사에 A씨가 응답하며 성립된 것으로 B씨는 A씨의 공범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펼쳤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10월 15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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