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기간 지난 백신 맞으면 재접종…기관 계약해지까지

오접종시 화이자 21일·모더나 28일 간격 재접종
유효기간 확인토록 기한 명시된 스티커 부착키로
오접종 의료기관 시행비 미지급…계약해지까지도

코로나19 백신 접종. 황진환 기자

유효기간이 지난 코로나19 백신을 맞을 경우 재접종을 받게 된다. 오접종 한 접종기관은 경고와 위탁계약 해지 등 행정조치를 받을 수 있다.

10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백신 오접종 방지대책을 발표했다.

추진단은 전문가 자문회의를 연 결과 유효기한 지난 백신을 접종한 경우 최소 접종간격을 준수해 재접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소 접종간격은 화이자의 경우 21일, 모더나는 28일이다.

다만 오접종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 재접종을 권고하되 접종대상자가 재접종을 거부하더라도 접종력을 인정하기로 했다. 유효기한이 다른 백신을 같은 날 접종할 경우 개별적으로 어떤 백신을 접종했는지 알기 어려운 상황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다.

또 추진단은 접종기관으로 하여금 접종 전 백신의 자체 유통기한과 냉장 유효기한을 모두 확인할 것을 재차 당부했다.

초저온 냉동고에 보관된 코로나19 백신. 이한형 기자

위탁의료기관은 냉장상태(2~8℃)의 백신을 배송 받고 있으며 화이자와 모더나는 냉동상태의 백신을 해동시킨 날로부터 각각 31일, 30일까지 접종이 가능하다. 아스트라제네카는 냉장 상태에서 6개월까지 보관 및 접종할 수 있다.

유효기관이 지난 백신 접종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내놨다.

우선 추진단은 접종기관에서 손쉽게 백신의 유효기한을 확인할 수 있도록 백신 소분상자 외부뿐만 아니라 내부와 측면에도 해동 후 유효기한이 명시된 스티커를 추가로 부착한다.

예방 접종 전산시스템도 개선해 백신별 유효기한을 보건소와 접종기관에서 교차확인이 가능하도록 하기로 했다. 유효기한이 임박한 백신은 접종기관에 경고 팝업으로 알려줄 예정이다.

접종기관은 유효기한이 임박한 백신을 개봉 여부와 관계없이 잔여백신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추진단은 유효기한이 지난 백신을 접종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접종 시행비를 미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각 지자체는 오접종을 한 접종기관 대상으로 경고, 위탁계약 해지 등 행정조치가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이밖에 접종기관에서는 배부된 유효기한 점검 일일체크리스트를 통해 매일 접종 전 백신별 유효기한을 자체 점검해야 한다. 특히 당일 접종하는 백신의 종류와 유효기한 확인 후, 접종대상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대기실과 접종실에 '오늘의 백신' 안내문을 13일부터 게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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