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 조재범 전 코치…항소심서 징역 10년→13년

1심 징역 10년 6월에서 항소심 징역 13년으로 가중
성폭행 부인하던 조재범, 합의 하에 성관계 주장
재판부 "피고인의 주장은 피해자에게 2차 가해"

조재범 전 코치. 박종민 기자

한국 여자 쇼트트랙 간판인 심석희 선수를 상대로 3년여간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 6월을 선고받은 조재범 전 국가대표팀 코치가 항소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1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0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이같이 선고했다.

또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조씨는 심 선수가 고등학교 2학년이던 2014년 8월부터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 직전인 2017년 12월까지 태릉·진천 선수촌과 한국체육대학 빙상장 등 7곳에서 30차례에 걸쳐 성폭행·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씨의 범죄사실 중 심 선수가 고등학생이던 2016년 이전의 혐의에 대해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3년에 걸쳐 강간과 추행 등 모두 27회에 걸친 성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는 믿고 의지해야 할 지도자로부터 범행을 당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줄곧 혐의를 부인해 온 조씨 측은 2심 재판에서부터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적은 있다"고 주장한 점에 관해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아무런 성접촉이 없다고 주장하다가 항소심에서는 서로 이성적 호감을 느껴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적이 있다고 주장했다"며 "그런데 진술 번복 경위에 관해 특별히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보더라도 피고인이 비정상적인 관계를 강요한 것이지 서로 호감을 가진 사이의 메시지로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런 사실을 완강히 부인하는데도 아무런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결국) 피고인의 주장은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가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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