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 넘겨진 강윤성(56)이 가출소 전 교도소에서 '보호감호 철폐'를 주장하며 단식 투쟁을 했던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앞서 CBS노컷뉴스는 지난해 11월, 형기를 마친 전과자 17명이 보호감호 처분 중 '최저임금 보장' 등을 요구하며, 단식투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도한 바 있다. 9일 취재를 종합하면 당시 보도했던 명단 중에서 강씨의 이름이 재발견됐다.
강씨는 범죄의 동기로 "돈이 필요했다"고 밝힌 바 있다. 끊임없이 자신의 처우 개선을 요구한 집요한 면모, 부당한 처우에 강한 반감을 드러낸 대목 등에서 언론 보도에 반발하며, 욕설과 폭력을 행사했던 강씨 언행의 동기가 해석되는 측면이 있다.
강씨는 성범죄로 15년 형 복역을 마치고 지난해 천안교도소에서 보호감호 재집행을 받으며 같은 피보호감호자들과 함께 11월 9일부터 11일간 단식 투쟁을 벌였다. 당시 이들은 형기를 마친 후에도 사실상 '징역형'과 같은 삶을 살고 있다고 호소하며 △가출소 확대(교도소가 아닌 별개 시설 수용) △사회복귀에 필요한 기술습득 △최저임금 보장 등을 요구했었다.
보호감호는 형의 집행이 종료된 자를 '재범 위험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수용시설에 추가로 수감시키는 제도다. '이중처벌'과 '인권침해' 논란이 이어지자 보호감호 근거 법률인 '사회보호법'은 2005년 폐지됐지만, 혼란 방지를 위해 폐지 이전 선고된 보호감호 판결은 부칙을 통해 그대로 집행하도록 했다.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일원화된 보호감호시설인 천안교도소에서 수용·관리하는 피보호감호자는 15명이다.
법무부는 강씨를 '재범 위험자'로 분류해 보호감호 조치를 취했던 셈이다. 정작 전자발찌가 끊어졌을 당시엔 이 같은 위험성을 공유하지 않았다는 것이 경찰의 입장이다.
강씨는 1996년 한 여성을 폭행·금품 강탈 후 강간한 사건으로 징역 5년과 보호감호 처분을 받았다. 이후 2005년 가출소하고 5개월 만에 성범죄를 또 저질러 징역 15년 형을 받고 보호감호 가출소가 취소돼 지난해 10월부터 천안교도소에서 보호감호 재집행을 받았다. 올해 5월 6일 가출소한 강씨는 지난달 26일 전자발찌를 훼손하기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가 있다.
단식 투쟁 때 피보호감호자들은 사단법인 두루 이상현 변호사에게 편지를 보내 "감호자들을 담장 밖에 수용해 출퇴근하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최저임금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지 출소해 작은 월세방 한 칸이라도 얻을 수 있을 것 아니냐"며 보호감호가 출소 후 자립 생활에 밑거름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강씨는 이에 더해 법무부의 보호감호 예산을 공개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투쟁에 나섰던 김모(56)씨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해 11월 13일 법무부 치료처우과 직원과의 면담에서 "당신들은 한 번도 보호감호 예산이 얼마인지 밝힌 적 없다. 도대체 우리에게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느냐"고 항의했다고 한다.
또 강씨가 법무부에 전화하고 편지를 보내거나 정보공개 청구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른 피보호감호자들이 받을 수 없는 직업훈련 특혜를 받았다고도 전했다. 한편 강씨가 직업 훈련을 요구했지만, 보호감호 대상자라는 이유로 묵살당했다는 반대 내용의 증언도 존재한다.
올해 가출소한 강씨는 구청에 기초생활수급을 신청하면서도 상습적인 민원을 제기해 지원금 지급 기한을 단축하고 후원 물품을 더 많이 받기도 했다. 교도소 안팎에서 비슷한 방식으로 자신의 요구사항을 관철한 셈이다.
일각에선 선고받은 형을 살고 보호감호까지 받은 강씨가 결국 '금전적 이유'로 재범을 저지른 것은 교정 기관이 '범죄자 사회 적응' 기능에서 제 역할을 충분히 못한 탓이란 지적도 나온다.
법무부의 '2021 법무연감'에 따르면 가출소 후 재복역한 인원 비율은 2016년 기준 24.5%다. 가출소는 피보호감호자 가운데 수형 태도가 우수한 자에게 보호감호 집행을 멈추고 출소를 허락하는 것으로 강씨도 보호감호 7개월 만에 가출소했다.
이에 이백철 경기대 교정심리학과 교수는 "형식적으로는 보호감호를 함으로써 사람을 더 교정·교화해 준법 시민으로 만들겠다는 뜻이지만 실제로는 밖에 나가면 범죄 위험이 있으니 막아주겠다는 격리적 성격이 훨씬 강하다"며 "보호감호소를 나온다고 범죄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존 제도로는 안된다"며 "아동 성폭력범, 상습 성폭력범, 연쇄 살인범 등 소수 흉악범죄자로 대상을 제한하고, 외출 혹은 밖에서 일할 기회를 주거나 중간에 가출소 기회를 제공하는 등 몇 가지 방식으로 인권 침해 여지를 해소해 새로운 보호수용제를 만들 수 있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