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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이준석> 저는 그때 못 봤습니다.
◇ 박재홍> 나중에 언론 보도라든가 영상이라도.
◆ 이준석> 사실 아직도 영상은 못 봤고요. 그 문제가 됐다는 발언 정도만 제가 인지를 했습니다. 언론에 대해서 표현했던 부분. 그리고 상당히 격한 어조로 했다는 이야기들은 전해 듣긴 했습니다.
◇ 박재홍> 그래서 여당에서는 '사실 관계에 대한 해명은 없는 협박, 난폭 기자회견이었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는 '아직도 국회 기자를 대검 출입기자로 한다'. 윤호중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도자의 언어가 아니다' 이런 비판을 하시거든요.
◆ 이준석> 그런데 저희가 이제 가정법을 써가지고요. 진짜 윤석열 후보가 그 상황을 지시하지 않았다. 그럼 본인도 지금 날벼락인 겁니다.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인 거죠. 본인은 그런 일을 지시한 바도 없는데 언론에서는 대서특필로 검찰이 어떤 고발을 사주했다고 하고 그리고 자신한테 해명을 요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윤석열 후보의 해명이 맞다는 가정 하에 저는 윤석열 후보도 난감한 상황일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 박재홍> 만약에 그 해명이 맞다고 한다면 윤석열 후보자에게 플러스가 될 회견이었습니까? 마이너스가 될 회견이었다고 보십니까?
◆ 이준석> 저는 언론에 있어서 말실수 성격의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무조건 마이너스고요. 다만 어제 대체적인 평가를 보면 그 기자회견 자체가 사실관계 해명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행보였고 그게 일부 지지자들에게는 다시 좀 신뢰를 주는 계기가 됐을 수는 있겠다, 그런 걸 좀 목표를 했을 수는 있겠다라는 평가를 하겠습니다.
◆ 김성회> 이준석 대표님이 비단주머니를 하나 풀어놓으실 순간이 되지 않았나 싶은데.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인터넷 매체하고 메이저 매체를 나누면서 KBS나 MBC에 가서 제보한 게 아니면 인터멧 매체는 작은 매체 그리고 크기가 작으면 진실을 담보할 능력이 없다라는 어떤 이런 선입견, 쉽게 얘기하면 검찰청에 출입하는 언론사 정도만 언론사로 생각하시는 것 아닌가, 그런 세상이 아닌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당대표로서 문제의식을 느끼시지 않으십니까?
◆ 이준석> 뭘 그런 걸 가르쳐 주는 걸 비단주머니라고 하십니까? 그건 그냥 비닐봉다리 같은 거지.
◆ 김성회> 비닐봉다리를 풀어서 가르쳐주실 필요를 느끼지 않으십니까?
◆ 이준석> 그런데 어제 제가 봤을 때는 그거는 잘못된 표현이 맞고 그런데 실제로 언론관이 그렇다기보다는 표현하는 과정 중에서 좀 실수를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 김성회> 그다음번의 인터뷰 때는 구체적으로 KBS, MBC를 찍어서 그런 데에 제보하시는가 이런 말씀을까지 하시는 거 보니까.
◆ 진중권> 그러니까 게이트 키핑 기능이 있는 메이저 언론, 신뢰성이 있는 언론에다 제보를 했으면 그 보도를 믿겠는데 신생 매체고 이름도 모르는 매체다, 이 얘기를 하려다가 그러니까 표현의 실수를 한 것이고 그걸 또 이때다 잡아가지고 계속.
◆ 이준석> 아니, 진중권 교수가 언제 저렇게 성능 좋은 번역기였던가. (웃음)
◆ 김성회> 그런데 진 작가님 의견에는 전혀 동의가 되지 않는 게 이진동 대표 같은 경우도 게이트 키핑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신생 매체라서 게이트 키핑 못 한다는 말씀은 인터넷 매체들이 좀 굉장히 섭섭해할 얘기인 것 같아요.
◆ 진중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공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큰 회사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 같은 것들이 여러 차례 많이, 여러 단계로 잘 갖춰져 있는 경향이 있고 신생 매체 같은 경우는 사람도 적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허술한 면이 있을 수 있겠다, 이런 표현을 하게 되면 신생 매체를 무시했다는데 이렇게 공격하는 건 좀 안 했으면 좋겠고요. 저는 정치 안 합니다. 저 출마 안 했어요.
◆ 이준석> 원래 사람이 뜨거운 걸 한번 만져봐야지 뜨거운 맛을 아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아까 일정 부분은 그러니까 법조 취재와 그리고 정치부 취재가 약간 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윤석열 후보도 좀 체험해 나가는 과정이다, 저는 이건 뭐 여기서 발전이 있으면 정치인인 것이고 발전이 없으면 영원한 검찰총장인 것이죠. 저는 다 저도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저도 정치적 언어를 구사하는 것은 10년 동안 저도 맞아가면서 배운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 이준석> 김웅 의원은 제가 봤을 때는 좀 답답한 마음을 본인이 가지고 그러니까 본인이 다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좀 있다는 걸 느끼고 봤습니다. 그래서 사실 캠프에 속해 있기도 했지만 유승민 의원도 거기에 대해서 김웅 의원이 있는 그대로 좀 얘기했으면 좋겠다, 이런 답답함을 표현하기도 했고 실제 언론인들도 그 40여 분에 걸친 기자회견 또는 백브리핑을 보고 나서도 별로 뭔가 명쾌해진 것 같지 않다라는 입장을 많이 표현했는데 그만큼 김웅 의원도 그 기억의 편린들 아니겠습니까? 1년 4개월 전에, 1년 5개월 전에 본인에게 있었던 일들을 조각을 맞춰봐야 되는 상황이고 사실 진짜 김웅 의원의 역할이 어떤 메시지를 소위 메신저 전달 기능으로 전달한 것에 국한된다고 하면 본인은 실제로 내용이나 이런 것에 대한 이해가 약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김웅 의원도 상당히 답답한 상황에 있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 박재홍> 그래서 이제 당차원에서 김재원 최고위원을 단장으로 하는 공명선거추진단을 꾸리기로 결정이 됐죠. 그래서 이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게 되는 거죠?
◆ 이준석> 공명선거추진단 꾸린 이유가 사실 이런 것들에 대처하라는 이야기고요. 제가 한 두 달 전쯤에, 한 달 전쯤에 검증단이라는 형태로 설치하자고 했을 때는 막 반대가 심했습니다. 뭐 이런 걸 해서 당대표가 권력을 쥐고 흔들려고 하냐 그랬는데 정작 일 터지고 나니까 일사천리로 이렇게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 김성회> 김재원 의원을 고르신 이유가 있다면.
◆ 이준석>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김재원 의원님이 뭐낙 검사로서의 이런 사실관계 파악하고 또 법률적으로 파악하는 능력도 뛰어나시지만 정무수석 아니었습니까? 정무특보, 정무수석을.
◇ 박재홍> 박근혜 정부 시절에.
◆ 이준석> 그러니까 정무적인 감각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은 정무 그리고 법률적 지식 그리고 무엇보다도 언론에 지금 당사자들이 시원한 해명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언론 대응 능력이 있는 분이어야 한다. 그런데 어떻게 이 세 가지 능력을 겹치는 분이 저희 인재풀에 김재원 의원밖에 없어서 제가 지금 간곡하게 부탁드렸습니다.
◆ 진중권> 이 대표는 그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 하면 당에 공식적으로 접수된 적은 없다, 고발장이. 그런데 사실 이건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4월 고발장 초안. 그게 사실 8월 고발장에 토대가 됐고 그걸 넘겨준 사람이 그걸 누가 넘겨줬는지. 넘겨준 사람의 이름까지 구체적으로 거론이 되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 이준석> 4월에 어쨌든 저희는 처음에 얘기 들었을 때 최교일 의원이 그때 법률지원단장이었었거든요.
◇ 박재홍> 4월 총선 당시에.
◆ 이준석> 그때는 시기를 특정해서 뉴스버스가 보도한 건 4월에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는 기본적으로 4월에 어떤 일이 있었냐를 기반으로 살펴볼 수밖에 없었고 나중에 이제 8월에 그런 것들이 문건이 재구성되어 가지고 고발장이 되고 이런 과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이 늦었던 거죠.
◆ 김성회> 그런데 이 문서를 당직자가 작성했던 시점은 파일을 노컷뉴스에서 확인한 바도 그렇고 4월로 딱 특정이 돼 있던데요?
◆ 이준석> 지금 보면 문건이 버전이라는 것이, 고발장이라는 것이 세 가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 작성되어서 실제 최강욱 대표의 고발에 사용된 그런 파일이 언제 작성이 되었는지 조금 시점이 뒤일 거라고 저희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 김성회> 문서에 4월로 나와 있으니까 그 당시 작성을 한 것은 맞는 것으로 지금 봐야 되는 거고 그 당시 생산된 문서라면, 당직자가 생성한 문서라면 분명 시스템 안에 들어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 이준석> 저희가 무슨 당에서 문건 관리 시스템을 따로 두는 건 아니고 말 그대로 그런 날짜 같은 것들도 워드프로세스에 기입된 날짜 정도로 파악하는 것일 텐데.
◆ 김성회> 이제 확인을 더 해 보실…
◆ 이준석> 당연히 저희가 하기 위해서 공명선거추진단 활동을 시작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 당이라는 게 저희도 예를 들어 고소고발이 진행되면 최종단계에서는 그 장부에 기입을 합니다. 왜냐하면 책임 소재를, 당의 이름으로 고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누군가가 당의 이름을 빌려서 고발하면서 대표에게 통보를 하지 않았다든지 아니면 책임자에게 승인을 받지 않았다고 그러면 큰 사건이거든요. 그만큼 정당은 무거운 곳이고 정당의 이름으로 고발한다는 거는 그걸 받는 검찰 입장에서도 가볍게 볼 수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것도 일종의 권력입니다. 정당이 고발하는 것도. 저는 그것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마지막 최종단계는 저희가 기입을 꼭 해놓습니다. 그런데 그 문서의 생성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사태 파악에 좀 시간이 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이준석> 그러니까 4월 그 시점에서는 측히 정점식 의원이 법률지원단장이 아니셨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때는 어떤 자격으로 그런 행위를 하신 건지에 대해서도 또 해석이 분분하거든요. 이게 사인 간의 소통으로 인해서 토스가 된 것인지 아니면 또 일부 보도에 따른 것처럼.
◇ 박재홍> 당시 정점식 의원이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당시 최교일 의원이었다.
◆ 이준석> 그렇죠.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으로서 그렇게 한 것인지 그런 것도 저희가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 박재홍> 그래서 이제 김재원 최고위원은 의혹제기 초반에 이게 이제 당내 암투로 보는 분도 있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대표께서는 파악하신 게 있으십니까?
◆ 이준석> 김재원 최고위원님이 파악하셔서 저한테 알려주셔야지 제가 그분의 말을 평가하는 것은. 거꾸로 된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그래요. 그러면 향후 이제 의혹을 더 조사를 하고 만약에 이제 검찰과의 연관성도 있는 게 규명이 된다면, 그리고 당내에도 그것이 받아가서 써진 게 규명이 된다면 그 처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다.
◆ 이준석> 그럼 여기서 당에서는 저희가 예를 들어서 그걸 실제로 어떤 괴문서라고 지칭되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고발장을 작성했다면 두 번째 저희가 살펴봐야 될 것은 그 괴문서가 어떤 검찰 같은 공조직에서 생산된 것이라는 것을 어느 단계에서 인지했느냐의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그 문서만 보고는 어디가 출처인지 좀 특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공문서 일반적인 양식도 아니고.
◇ 박재홍> 기밀 파일이었고.
◆ 이준석>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지점에서는 저희 당에서 파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 김성회> 그런데 거꾸로 말하면 괴문서 출처를 알 수 없는 괴문서를 보고 고발장을 작성하는 것도 정당에서 하는 일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 이준석> 그래서 그 전달 과정에서 전달하면서 남긴 메시지라는 게 있다면 예를 들어 전달하면서 어떤 분이 작성한 건지 살펴봐 이렇게 한 건지 야, 이거 검찰에서 내려온 건데 살펴봐, 이렇게 했는 건지 완전히 다른 겁니다, 내용이. 그래서 저희도 지금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게 공식회의에서 이걸 해 보자, 이렇게 한 것이면 어떤 식으로든지 기록이 남아 있고 제가 조기에 파악할 수 있을 텐데 지금 보이는 정황은 아마 사적인 소통으로 이런 것이 진행되지 않았나라는.
◆ 김성회> 그럼 사적으로 소통됐을 경우에는 큰 문제는 아니다라고.
◆ 이준석> 큰 문제라기보다 저게 진실을 파악하기 어렵다라는 것을 저희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 진중권> 정점식 의원이 아무래도 넘겼으니까 그분이 진실을 알고 있지 않을까요. 그 문건이 건넨 분이 이분이잖아요. 왜냐하면 일단 그 문건을 조 모 변호사한테 건넨 분이 이분이잖아요. 그럼 이분이 누구한테서 받았거나 아니면 자기가 작성했거나거든요, 사실은. 가능성은.
◆ 이준석> 저도 그래서 그 가능성 때문에 정 의원님이 언론의 관심을 많이 받으실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저는 또 한 가지 의구심이 드는 건 예를 들어서 김웅 의원이 일정한 경로로 그런 어떤 문건을 이미지 형태로 전달받았다면 그게 유일한 경로인가도 아직까지 특정은 안 됐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게 애초에 생산자가 누군지도 모르겠지만 생산자가 당에 만약에 그런 것을 전달하려고 했다면 그 당시에 자유한국당 출신도 아니고 이제 합당한 지 얼마 안 되고 법률자문위원회 소속도 안 되어 있었던 김웅 후보자에게 그걸 전달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경로인지 아니면 또 다른 경로로 전달한 것이 결국 돌고 돌아서 8월달에 그렇게 활용된 것인지 이런 것들은 그야말로 저희가 진상조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 김성회> 정점식 의원은 2월부터 7월까지 법률자문위원회 부위원장을 하시고 7월에 이걸 승진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위원장을 맡아서 법률자문위원회 활동을 쭉 해 오셨고 이분은 공안통이시잖아요. 선거법 전문으로 하시는.
◇ 박재홍> 제보자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사실은 당직자였냐 아니었냐 이게 당의 누구랑 연관이 있냐 앞으로 이런 얘기가 있는데 앞으로 파악하고 있는 게 있으십니까?
◆ 이준석> 저희도 여러 추정되는 인물들의 여러 이름이 나오다가 최근에는 좁혀져서 저희도 파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글쎄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확신이 100% 있는 건 아니고 처음에 언론이 지목했던 인사들 중에 일부는 본인이 아니다라고 부인을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 부분 역시 저희가 규명해야 되는데 김웅 의원하고 제가 이제 이런 부분에서 제가 김웅 의원에게 물어봤을 때는 김웅 의원은 강하게 추정할 수 있는 단서들을 갖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 박재홍> 제보자가 누구다?
◆ 이준석> 왜냐하면 본인의 기억을 되살려봤을 때 그런 보도된 내용만으로도 본인을 사람을 특정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또 이런 상황에서는 정보를 너무 많이 아는 게 또 위험한 겁니다. 모르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안 물어보고요. 김재원 위원한테 물어보라고 시킬 겁니다.
◆ 진중권> 알면 다쳐.
◆ 이준석> 모르는 게 좋은 거예요, 이런 거는.
◇ 박재홍> 그래요. 윤석열 캠프 윤희석 대변인은 윤 전 총장과 손준성 검사 사이에 관련는 없다 하더라도 당시 검찰 조직의 수장이었으니까 도의적 책임으로 대국민 사과를 할 용의도 있다라는 입장이 나오기도 했죠. 대표님 어떤 입장이십니까?
◆ 이준석> 그러면 그쯤에서 장관 했던 추미애 장관 정도도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과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게 도의적 책임, 조직 관리의 책임이라는 것은 사실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지금같이 첨예하게 사실이 대립하는 상황 속에서는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될 조치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나중에 상황이 규명되고 오히려 윤석열 후보가 주장한 것이 맞다면 그때 제가 사람을 잘못 썼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지 지금 선제적으로 해 버리면 그것도 좀 이상합니다, 도의적 사과라는 것은.
◇ 박재홍> 윤석열 후보와 추가적으로 말씀 나누신 게 있으십니까?
◆ 이준석> 글쎄요, 오늘 저희 동네 상계동으로 봉사활동 하러 갈 거라고 미리 얘기주셨는데 제가 만났을 때. 그런 정도 대화를 나눴습니다, 제가 만났을 때.
◆ 김성회> 봉사활동을 권하신 것 아닙니까?
◆ 이준석> 원래 윤석열 후보가 좀 이런 강북 지역에서 본인의 지지가 취약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지 상계동 지역에 가는 걸 이야기해서 원래 상계초등학교라는 곳을 가기로 했는데 제가 그러면 그러시면 노일초등학교가 낫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청년주택을 짓는 이슈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그쪽 사람들을 만나보시면 좋지 않겠느냐 , 그 정도의 조언을 해 준 바가 있습니다.
◇ 박재홍> 윤 전 총장 같은 경우는 국회에서 부르면 나가겠다, 또 이런 말도 하고 있죠.
◆ 이준석> 저는 그래서 민주당이 윤석열 후보가 어쨌든 법사위에 출석해서 본인이 떳떳하게 밝히겠다고 상황 속에서 윤석열 후보의 출석을 동의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민주당이 오히려 윤석열 후보가 이렇게 의혹의 중심에 선 상황 속에서 출석에 대해서 약간 미지근한 반응을 보이게 되면 어라, 진짜 이걸 약간 정치적인 상황으로 이용하려고 하나,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윤 후보가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최대한 민주당이 법사위에서 윤 후보가 본인의 입장을 밝히고 아는 대로 이야기할 수 있도록 좀 장을 마련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 박재홍> 국민의힘 입장도 나가서 소명할 게 있으면 나가서 밝혀라, 이런 입장이십니까?
◆ 이준석> 본인이 나가겠다는데 제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 박재홍> 시기적으로 좀 더 의혹이 풀린 다음에 나가는 게 좋지 않겠나. 어떤 입장 발표에 대해서도 그런 말씀을 하셔서.
◆ 진중권> 그런데 이게 풀릴 의혹이 아닌 게, 뭘 했다는 것은 확정적으로 증명이 되지만 뭘 안 했다는 건 결코 증명될 수 없거든요.
◆ 이준석> 부존재 증명을 해 버려야 되는.
◆ 진중권> 부존재 증명이기 때문에.
◆ 이준석> 본인이 비단주머니와 비단자루를 짊어지고 가시면 됩니다.
◆ 이준석> 저는 그래서 김오수 총장께서 빨리 감찰에 대해서 속도를 내셨으면 좋겠다. 우리가 감찰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우선 실제로 실명 판결문을 누가 조회했느냐의 경우에는 조기에 좀 검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러면 그 지목된 사람이 감찰을 받으면 바로 알 수 있잖아요. 그런 일을 했는지. 생산자를 특정하는 것이 검찰 쪽에서 이루어지면 아마 실체가 좀 규명이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 진중권> 그걸 이미 해 봤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시간이 너무 길잖아요. 해 봤는데 별로 나온 것이 없어 보입니다.
◆ 이준석> 저는 이것은 제가 제 개인적인 의구심인데요. 문서를 일반적으로 파일 형태가 아니라 캡처된 사진 형태로 전달된다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파일을 저장하는 형태로 송부하게 되면 수정 이력이나 이런 것이 파일에 남아 있다는 것을 알 정도의 굉장히 기술적인 이해가 높은 사람일 것이다. 그러니까 수사를 해 본 사람이거나 이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럼 거꾸로 그분이 그 정도로 보안을 생각해서 캡처를 해서 보냈다고 한다면 다른 상황도 관리를 하면서 그렇게 생성한 문건이 아닐까. 본인이 드러나지 않게.
그래서 저는 이게 상당히 미궁으로 빠질까봐 저는 오히려 우려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당 입장에서는 빨리 해명이 돼야 되는데 아까 진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경로로 검증이 이루어졌다면 지금쯤이면 국민들에게 공개할 정보가 있을 법도 한데 안 나오는 게 오히려 검찰이 나쁜 의도가 있어서가 아니라 진짜 그분이, 생성자가 용의주도한 분이면 어떡하나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 박재홍> 만약에 초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전 총장의 연관성 개입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는 후보 사퇴도 해야 된다, 이런 말씀. 같은 생각이십니까?
◆ 이준석> 저는 그거는 지금 시점에서 윤석열 후보자가 검찰권을 남용했다는 그런 증거가 조금이라도 나온다면 그거는 윤석열 총장이 지켜온 공정의 가치라는 것이 큰 타격을 입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서 자기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강한 발언을 하고 있는 것이고 저는 이거야말로 약간 외나무다리 성격에 가깝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진중권> 그건 이전에 자기가 연루가 안 됐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연루된 걸로 나오면 그 자체로 이미 끝난 거죠.
◆ 이준석> 그리고 윤석열 후보자가 만약에 이번에도 본인의 연루가 없는 상황이었다면 아까 말했던 사람 관리 못한 도의적 책임 정도만 씌워지는 상황이라면 거꾸로 윤석열 후보자에 대해서 동정 여론이나 이런 게 생길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저는 그거는 지금 속단하지 않겠습니다.
◇ 박재홍> 한판 인터뷰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만나고 있고요. 워낙 뜨거운 이슈여서 검찰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서 집중 질의를 해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