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내 '대가성' 입증 못한 '가짜 수산업자' 사건…남은 과제는

경찰, 입건된 8명 중 7명 송치…박영수·이방현·이동훈 등
경찰 서장과 주호영 의원은 '불입건'…"가액 미달" 이유
직무관련성·대가성 못 밝혀내…선물 '왜' 줬는지 미궁
검사가 증거 인멸 정황 있었지만 구속영장 신청 안하기도

연합뉴스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가짜 수산업자 전방위 금품 살포 사건'이 수사 5개월 만에 사실상 마무리됐다. 현직 검사와 경찰서장은 물론 '국정농단'을 수사한 특별검사까지 연루되는 등 초유의 사건이었지만 끝내 '대가성'은 밝혀내지 못하면서 '용두사미'(龍頭蛇尾)로 끝났다는 평이 나온다.

특히 현직 검사가 경찰 수사를 받기 직전 휴대전화를 바꿨고, 압수된 휴대전화마저 초기화 한 채로 내놓았음에도 구속영장을 신청조차 하지 않은 점은 아쉬움을 남긴다. 해당 휴대전화는 금품 수수의 대가성을 밝힐 '핵심 키'로 평가돼 왔다. 결국 경찰은 가짜 수산업자가 '왜' 선물 공세를 했는지는 밝혀내지 못했다.

전·현직 정치권 유력 인사들도 김씨로부터 고가의 선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초대형 게이트'로 번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왔지만, 정작 정치인들은 '입건' 조차 되지 않았다. 김 전 의원에 대한 내사가 진행 중이긴 하지만 입건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경찰, 7명 송치…'가액 미달' 주호영·경찰 서장은 '불입건'

9일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금품 제공자인 '가짜 수산업자' 김모(43·구속)씨를 포함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8명 중 7명을 기소의견을 달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외제차 탄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 연합뉴스

송치 대상자는 김씨, 박영수 전 특검, 이방현 부부장검사(전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 조선일보 이동훈 전 논설위원, 중앙일보 이가영 논설위원, TV조선 엄성섭 앵커·정모 기자 등이다. '불송치'로 결정한 배모 총경(전 포항남부경찰서장)에 대해선 과태료 부과 사안이라고 판단해 감찰에만 통보했다.

경찰은 김씨로부터 수산물과 한우 세트 등을 수수한 의혹으로 내사(입건 전 조사)를 진행한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에 대해선 '불입건' 결정을 내렸다. 주 의원이 받은 선물 가액이 형사 처벌을 받을 정도는 아니라고 봤기 때문이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금품 수수 시 1회 100만원, 1회계연도 내 300만원을 초과해야 처벌 대상이다.

주 의원이 직접 받은 선물은 기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전해졌지만, 관건은 주 의원이 김씨에게 요구해서 한 승려에게 대게를 선물한 부분이었다. 형식상으로는 주 의원이 선물을 직접 받은 게 아니지만, 실질적으로는 본인이 받았다가 승려에게 제공한 셈이 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 윤창원 기자

하지만 경찰은 대게 가액 또한 100만원이 넘지 않는다고 봤다. 경찰 관계자는 "대게의 경우 계좌내역과 카드결제 등 객관적인 자료가 있었다"면서 "구체적인 가격은 밝힐 수 없지만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김씨로부터 고급 수산물과 명품 벨트 등을 받은 혐의로 입건된 배 총경 또한 '가액 미달'로 처벌을 면하게 됐다. 배 총경은 선물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가액 산정을 두고 다툼이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배 총경에게 지급된 선물에 대해선 영수증 등 객관적 자료가 있었기 때문에 가액을 확정할 수 있었다고 한다.

배 총경이 선물을 받고 '대가'를 지급했는지 여부에 대해선 밝혀지지 않았다. 포항에 사업 기반을 둔 김씨가 선물 공세 이전에 해당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는 등 '정황'은 있었지만 구체적 근거는 발견하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장이 접수된 시점은 서장 재직 이전"이라며 "처리 절차 및 결과, 둘이 나눈 대화 등을 살펴봤지만 대가성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김씨로부터 고가의 선물을 받은 박지원 국정원장과 정봉주 전 의원 등 여러 정치인에 대해서는 내사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정 전 의원은 선물 받은 당시 공직자에 해당하지 않았다. 박 원장 또한 선물 받은 가액이 입건 전 조사(내사) 대상에 들만한 금액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현직 검사, 휴대전화 바꾸고 '초기화'까지 했지만…구속영장 신청 안해

경찰은 116억원대 사기 혐의로 김씨를 구속해 수사하던 중 송치 직전인 4월 초 김씨로부터 "현직 검사와 경찰, 언론인에게 금품을 줬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당시 진술을 받으면서 조서를 작성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다고 한다. 이후 경찰은 진술과 포렌식 자료 등을 토대로 금품 수수자를 특정했다.

하지만 김씨는 검찰로 구속 송치된 이후부터 돌연 수사에 비협조적으로 나왔다. 경찰은 김씨를 조사석에 앉히기 위해 두 차례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등 '옥중 체포'까지 진행했지만 끝내 김씨가 '왜' 선물 공세를 했는지는 밝혀내지 못했다. 김씨가 최초 왜 진술했는지, 이후 왜 진술을 안 하는지도 파악하지 못했다.
건국대 김경희 전 이사장은 김씨, 박 전 특검, 이 부부장검사 등과 골프 및 식사 모임을 하며 어울려왔다. 사진은 지난 2020년 10월. 왼쪽부터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의 지인, 이 부부장검사, 김씨, 건국대 교수, 김 전 이사장, 건국대 교수, 식당 주인. 독자 제공 

김씨와 박 전 특검, 이 부부장검사, 그리고 건국대 김경희 전 이사장과의 친분이 드러나면서 '대가성' 의혹이 제기됐지만, 뇌물 수수로 연결되진 못했다. 앞서 김 전 이사장은 이들과 골프·식사 모임을 하는 등 어울려왔는데, 해당 시점에 '건국대의 옵티머스 펀드 투자 사건'이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이 났다. 사건을 담당한 부장검사가 이 부부장검사의 연수원 동기이기도 한 점이 의구심을 키웠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모든 관련자의 통화·통신 내역, 김씨의 SNS 메시지, 그들이 만난 시기, 검찰에서 그 사건을 맡아서 이첩한 시기와 처리 절차 등을 살펴봤다"며 "필요한 조사는 다 했지만 사건 처리와 관련해 대가성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작 대가성을 입증할 '스모킹 건'으로 불린 이 부부장검사의 휴대전화 데이터를 확보하지 못한 점은 한계로 꼽힌다. 이 부부장검사는 김씨가 체포되자 얼마 후 휴대전화를 바꿨다. 이후 경찰은 이 부부장검사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고, 휴대전화도 압수했다. 하지만 이 휴대전화 또한 초기화가 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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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수사에 대비해서 바꾼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 부부장검사는) 부인하고 있다. 바꾼 전화는 어디있느냐고 물어봤을 때 '집에 있다'면서도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고 했다"며 "결국 압수수색 당시 이전 휴대전화를 확보하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초기화된 휴대전화도 암호 해제에 애를 먹어 포렌식에만 수십 일이 걸렸다.

그럼에도 경찰은 이 부부장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 형법상 본인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구속 사유'에는 해당한다. 하지만 경찰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영장 신청은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찰, '벤츠 무상 이용' 의혹 김무성 前의원 내사

경찰은 김씨로부터 벤츠 차량을 무상으로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김무성 전 의원에 대한 내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혐의가 인정되면 김 전 의원 또한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입건될 가능성이 있다.

앞서 김 전 의원은 지난해 4월부터 약 9개월 동안 김씨로부터 벤츠 차량을 받아 이용했다. 김 전 의원은 지난해 5월 말까지 현역 국회의원 신분이었기 때문에 벤츠 이용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다면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

하지만 김 전 의원 측은 차량을 무상으로 받은 게 아니라 투자 금액을 회수하기 위한 담보 성격이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의원의 친형인 김모씨가 '가짜 수산업자' 김씨에게 86억원을 투자했다가 사기 피해를 봤는데, 투자금 회수가 안 될 경우를 대비해 차를 보관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만약 김 전 의원의 친형이 담보 성격으로 해당 차량을 가지고 왔고, 이를 김 전 의원에게 빌려줘 이용하게 했다면 청탁금지법에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 가족 간에는 청탁금지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이다. 사적 거래에 따른 채무 이행 역시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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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박 전 특검은 경찰의 송치 이후 별도의 입장을 냈다. 그는 "경찰이 수사 주체로서 올바른 법리 해석과 적법한 증거수집 절차의 이행, 적법증거에 의한 사실 판단을 할 것을 기대했다"며 "그러나 법리와 사실관계에 대한 합리적이고도 객관적인 자료를 외면한 사건 처리에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검은 공무수행 사인으로서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점과 차량 사용료를 정상적으로 지급했다는 점에 대해 경찰에 충분히 소명했다"며 "경찰의 송치결정은 의견에 불과하므로 검찰 수사과정에서 적극 소명할 예정이다. 정확한 판단이 내려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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