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벤츠코리아 포르세 등 거짓 광고 혐의 제재 착수

아우디·폭스바겐 제재에 이어 곧 전원회의서 결정할 듯
기준치 이상 배기가스 배출하고도 환경기준 충족 표시광고

연합뉴스

아우디·폭스바겐 제재에 이어 벤츠코리아, 포르쉐 등의 해외 경유차 제조판매업체에 대해서도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가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9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벤츠와 포르세 등의 부당 표시·광고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조치 등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당사자에게 발송했다. 심사보고서는 검찰의 공소장에 해당한다. 벤츠에 대한 제재 여부와 수위는 재판부 격인 전원회의에서 결정된다.
 
이에 앞서 8일 공정위는 '기준치 이내의 가스를 배출하고 있다'며 환경기준을 충족하는 것처럼 표시 광고한 아우디·폭스바겐 등에 대해 거짓 표시 광고 등의 혐의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10억620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처분된 회사들은 자신들이 제조·판매하는 경유 승용차 보닛 내부에 "본 차량은 대기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적합하게 제작"됐다고 표시했는데, 벤츠코리아도 벤츠 C200, GLE 등 경유차 12종을 판매하면서 유로6 기준을 만족하는 것처럼 광고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실제 운행되는 차량들은 환경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채 유해물질을 배출했는데 적발된 아우디·폭스바겐 등의 차량 업체들은 배출가스를 통제하는 전자제어장치(ECU)에 이중 소프트웨어를 탑재하는 방식으로 인증시험 모드를 통과한 사실이 드러났다.
 
벤츠코리의 경유차 12종도 일반 주행조건에선 NOx(질소산화물)이 과다 배출된 것으로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아우디 폭스바겐 판결처럼 벤츠코리아의 표시 광고가 일반 소비자로 하여금 대기환경보전법에 적합하게 제작됐다는 인상을 형성하게 했다고 보고 있다.
 
공정위는 곧 전원회의를 열어 제재 수위를 결정하고 고발 여부 등을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벤츠코리아 사건의 경우 환경부 조사에서 판매한 배출가스 조작 차량의 수가 3만7154대에 달하는 등 아우디 폭스바겐의 2배이상이었던 만큼 과징금 규모가 훨씬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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