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이 "전북 전주의 한 CJ택배 대리점에서 부당 해고가 발생했다"며 이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전북지역본부가 9일 오후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CJ택배 대리점이 택배 노동자 10명을 부당 해고했다"며 "이는 불법적인 직장폐쇄"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해당 대리점이 보증보험을 들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계약을 해지했다"며 "택배 노동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의무가 없고 이는 계약해지 사유도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생활물류서비스법은 택배 운송 위탁계약의 해지 요건을 기본 60일 이상의 기간을 두고 서면으로 2회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번 계약해지는 효력이 없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추석 명절 특수기를 앞두고 집단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은 고객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번 대리점의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한 조치를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