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1년 9월 9일 오후 5:05~5:30
■ 진 행 : 김유리, 이향희, 이동훈, 이태인
■ 출 연 : 민주버스 울산지부장 오현일
■ 제 작 : 김유리, 이태인, 성민주
◇김유리> 안녕하세요. 시사팩토리 100.3 청취자 여러분, 정치팩토리SE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유립니다. 지하철이 없는 울산에 시민들의 보편적 대중교통은 시내버스죠. 이 시내버스가 해를 거듭할수록 적자 폭이 커지면서 매년 시에서 지급하는 지원금 또한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9년 663억 원, 2020년 838억 원, 올해는 1천억 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시민의 혈세인 세금을 통해 자금 지원을 하는 울산시의 시내버스 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이 허술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향희> 반갑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이향희입니다. 저희 집에서 CBS까지 오는 버스가 딱 하나 있거든요. 824번. 근데 이게 배차 간격이 50분이에요. 놓치면 큰일 나요. 오늘 우리 청취자들 버스와 관련해서 속속들이 알 수 있는 시간이니까 채널 고정하고 끝까지 경청해 주십시오.
◇이동훈> 안녕하세요, 이동훈 변호사입니다. 버스 준공영화와 관련해서 현재 타시도는 거의 대부분이 준공영화를 채택을 하고 있지만, 울산 같은 경우에는 준공영화를 공식적으로 채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방송, 신도여객 방송과 함께 버스 준공영화까지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태인> 안녕하세요. 이태인입니다. 저는 오늘도 열심히 배운다는 입장으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리>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팩토리 지금 바로 출발하시죠.
◇김유리> 신도여객 문제로 살펴본 울산 대중교통의 현실과 대안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일 민주버스 울산지부장 특별히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현일>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향희> 제가 오늘 CBS 오다 보니까 시청 앞에 신도여객 노동자들이 농성장을 꾸려놓고 계시더라고요. 사실 이게 하루 이틀 일은 아닌 거 같은데 이 신도여객 상황에 대해서 청취자분들이 알 수 있도록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오현일> 신도여객은 제가 16년에 입사할 때부터 시내버스에 입사할 때부터 재정위기가 심각했습니다. 신도여객 기사들에게는 최저임금도 지급되지 않았고 경영은 엉망이었습니다. 13년 이후에 신도여객 부채는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임금 체불 역시 수시로 발생하였고 4대 보험 역시 미납되고 퇴직금도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근로시간 역시 신도여객 기사들은 월평균 근무일수가 35개에서 45개가량, 엄청난 근무일수를 쳐내고 있었습니다. 버스 한 대당 2.43명 기준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시내버스는. 기사들은 이 근무일수보다 월등하게 많은 근무 일수로 혹사당하고 있었습니다. 쪽잠을 자면서 2~3시간 잠을 자고 운행을 시작하는 경우도 다반사였고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습니다, 기사들은.
◇김유리> 안전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오현일> 안전에도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 부분 수시로 울산시에 문제 제기하고 근로시간 노동부나 문제 제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에 반에서 울산시는 소극 행정으로 대처하면서 일을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 기사는 단식 농성을 하면서까지 일주일 동안 굶고 시청 앞에서 시위를 했었습니다. 잠 좀 자게 해 달라고 진짜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힘든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향희> 저는 이렇게 말씀 들으면서 일단 버스 기사가 수면이 제대로 보장이 안 되면 그 졸린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보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안전으로 직결되겠다는 거 하나랑 좀 전에 근무시간이 35개에서 45개라고 표현하셨잖아요. 보통 이렇게 개수로 표현하는 게 저희가 낯설어서 이게 뭐예요?
◆오현일> 저희가 월평균 근무일수는 만근일수로 보면 22일이 저희가 평균 근무일수입니다. 근데 하루에 9시간 뭐 이렇게 근무를 하게 되는데 그 근무일수를 뭐 곱빼기라고 하죠. 종일 근무를 대체하면서 그 근무일수 자체가 뭐 22개 만근인 일수에 비에서 마흔다섯 개까지 일하게 되면 잠을 잘 수가 없고 하루에 근무 시간이 한 18시, 20시간 이렇게 되는데 집에 가서 어떻게 잠을 자겠습니까? 다음날 새벽에 또 나와 가지고 첫 차를 운행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하니 수면시간이라는 건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저희한테는 사치라고 생각했습니다.
◇이향희> 기본적으로 9시간 근무하시는데 그걸 22일 통상해야 되는데 이걸 45일? 그러면 18시간 풀로 되게 충격적이네요.
◆오현일> 오히려 시민들이 걱정할 정도로 새벽 1시에 퇴근했던 버스기사가 새벽 4시 반에 첫차를 운행하고 있으니까 첫 차를 타고 온 시민들도 걱정이 돼 가지고 아니 이 일이 되냐면서 이렇게 돼 물어보는 시민들도 많았습니다.
◇이동훈> 신도여객과 대우여객은 지난 8월 11일 면허권 양도 양수 대금을 0원으로 협약서를 체결하고 울산시에 신고를 했잖아요. 이게 이런 거래가 가능하긴 한가요?
◆오현일> 대법원 판례상 그런 사례가 있긴 있었습니다. 서울시에 있었는데, 이게 상황 다릅니다. 상황이 다른 부분은 그 당시에 신도여객의 대표이사가 재정지원금에 대한 횡령, 배임이나 이런 조사, 기소가 떨어진 상황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서울 쪽에서는 그런 부분이 없었고 재정지원금 부채에 대한 횡령이나 배임 이런 사례가 없었습니다. 근데 신도여객은 달리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부채를 많이 만들어 130억 원이란 부채를 만들었습니다, 순간적으로. 그럼에도 지금 검사 구형까지 9년 받은 상황에 노동법 최저임금법 위반, 퇴직금 미지급, 다른 법 위반 사항으로 검사 구형까지 확정받은 상황에서 회사를 파산시키겠다고 협박하고 있는 사업주를 대변해서 신청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행정법도 그 행정기관에 있는 그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시기가 있는 것은 이게 악법이냐 아니냐? 악용하느냐 아니냐를 따지도록 되어 있는 것이 행정절차입니다, 행정 시기가 있는 것인데. 그 행정 시기에 그것을 고려하라고 공무원들이 시기가 있는 것인데 그거를 고려하지도 않고 뻔히 이게 드러난 일반적인 우리가 상가나 가게를 매각하더라도 양도 양수하더라도 일반적인 금액이 책정됩니다. 권리금이란 게 있죠. 권리금이 있습니다. 버스도 똑같습니다. 개인택시나 버스 사업권도 통상적으로 거래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버스 노선권 사업권 하나당 거래되는 번호판 가격만 해도 1억에서 1억 2천입니다. 그런데 이 노선권도 따로 또 책정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66대의 기준으로 통상적인 거래 기준으로 가격을 보면 한 70억 원 정도가 통상적인 거래 금액이 나옵니다. 그 금액을 본래 이 한정면허라는 게 시청에서 사업이 정지될 수 있으면, 여객운수사업법상 운영이 안 될 시에는 이 시에서 회수를 해서 공개입찰을 부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채권에 대한 보존을 전부 다 하게 되어 있고 매각 절차를 이루게 되어있습니다. 그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지금 대우여객 양도양수를 0원으로 한다. 그러면 신도여객에 남아있는 채무 자체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다 그냥 날아가게 되는 거죠.
◇이동훈> 문제가 보니까 면허권만 0원으로 녹여버리고 나머지는 채무나 이런 거는 대우여객에서 인수를 못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거 같더라고요. 약간 그런 문제를 지적을 하시는 거죠?
◆오현일> 네, 맞습니다.
◇이향희> 저는 울산시가 이걸 허가한다는 거 자체가 사실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이동훈> 근데 이게 허가가 아니고 신고사항이라서 울산시에서 이거를 재량권이 있는지 여부는 조금 따져봐야 되는 문제이긴 한데 그래도 약간 조금 특이한 사항이긴 하네요.
◆오현일> 지금 처음에는 울산시와 협약될 때 대우여객 간의 50%의 퇴직금을 보존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뭐 체당금이죠. 사직을 하게 되면 체당금 부분으로 체당금을 뺀 나머지 20%, 30%를 보존해 줘서 위로금으로, 퇴직금이 아닙니다. 위로금으로 말을 바꿔 가지고 그렇게 50%를 보존해 주겠다 하고 기존의 임금체불된 금액 한 10억 원가량과 4대 보험금 미납금 한 20억가량이 또 있습니다. 지금 몇 년 동안 4대 보험비 납부가 되지 않아서 지금 기사들은 의료보험이나 아무런 보장도 받을 수 없게 되는 상황입니다. 계속 이렇게 몇 년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그 금액들은 아예 다 날려 버리고 그리고 퇴직금도 기존 50%인데 그것도 뭐 불분명합니다. 울산시에서도 이에 대해서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지 않고 유효 협약이 잘 이루어졌다고 기사만 내고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 지금 울산시는.
◇이태인> 아니 그러면 임금채권보존과 고용보장 승계 없는 양도 양수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는 울산 고용노동지청의 경고도 있었다는데 이에 대한 별도로 울산시의 입장이 있었나요?
◆오현일> 울산시는 노동법은 노동부에 가서 따질 일이고 행정적인 절차는 행정 명령은 울산시가 행정관청이기 때문에 행정적으로만 자기들은 처리한다. 상위법이나 헌법, 근로기준법 이런 거는 자기들은 관여하지 않는다. 행정법만 자기들이 관할할 수 있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김유리> 너무 어려운 문제네요. 근데 저는 궁금한 게 버스회사의 경우는 그 적자분의 95%를 시에서 지원을 해 준다고 들었어요. 근데 신도버스는 이 연료비를 20억 원 넘게 연체를 해서 경동도시가스로부터 공급 중단 경고를 받았다가 버스 운송조합의 연대보증으로 해결한 적이 있다고 하던데 관리 감독에 책임이 있는 울산시는 이거를 몰랐어요?
◆오현일>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일차적으로 그 연대보증을 설 시기가 17년도에 이미 16억 원이 미납이, 그때 운행정지를 시킨다고 해가지고 울산시에서 각 4개 회사죠. 유버스에 연대보증을 서게 했습니다. 4개 회사의 연대보증으로 인해서 가스가 공급되고 그렇게 해결되고 있었는데 요번에 또 부채가 더 늘어났었죠. 20억이라는 부채가 더 만들어져 가지고 총 20억이란 부채에 대해서 또 왜 울산시는 연대보증을 섰는데 공급 중단을 하느냐 하고 일어난 사태 이후 또 갑자기 양도 양수를 한다는 뭐 이에 대한 아무런 조치도 없고.
◇김유리> 그래요? 책임자 문책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현일> 책임에 대한 문책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사법기관에서 할 일이지 울산시에서 돈은 지급하지만 재정 지원은 하지만 관리 감독할 책임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동훈> 그 95%를 지원을 하는데 그 금액을 지원하면서 자신들의 관리 감독 책임이 없다는 거는 너무 무책임한 발언인 거 같은데요.
◇이향희> 아니 시민 세금을 본인들이 집행하면서 그 세금이 제대로 쓰이는지 관리 감독의 책임이 없다는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데요.
◆오현일> 저도 이해가 안 되는 게 매년 재정 지원의 표준 운송가라는 게 있습니다, 시내버스는. 표준운송가를 책정하는 담당 기관이 울산시청입니다. 용역업체를 내 가지고 표준운송가를 매년 다 책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책정을 하는 기관이 그거를 지급하려고 책정하는 기관이 그거에 대한 관리 감독 책임이 없다고 하면 누가 관리하겠습니까? 그거를.
◇이태인> 시에서 하고 있는 출연기관에서 뭐 여러 가지 공모사업이 있는데 500만 원, 100만 원의 공모사업을 받더라도 이거를 허투루 쓰면 안 되기 때문에 정산도 하고 보고도 하고 그렇게 시스템이 갖춰줘 있는데 근데 이거 적자에 95%면 1~2천 원이 아닌 금액에 대해서 관리 감독이 없다니. 권한이 없다니.
◆오현일> 이게 수백억이 지원 되는데 관리 감독 책임이 없다. 올해는 거의 천억 대가 지원됩니다. 이 돈들이 어디로 갔는지 모릅니다. 원래 지원되는 금액은 재정지원금, 국가보조금이지 않습니까? 국가보조금은 사용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관리 감독하게 되어 있고 행정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향희> 아니 근데 진짜 이런 걸 공공연하게 책임이 없다고 얘기한다는 게 더 기가 막히네요.
◆오현일> 대놓고 직무유기하고 있다고 자기들은 밝히고 있는 거죠.
◇이동훈> 일단 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지난 27일 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본부 울산지부 조합원들이 퇴직금 및 체당금들 바탕으로 신도여객의 면허권의 양도 양수가 사행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하면서 면허권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제기했고 이게 결정이 날 것으로 보고 공탁금 예치 명령에 따라 마무리하고 있는데 5시경에 판사가 교체되고 가처분 결정이 아니라 보정명령이 내려왔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9월 2일 이게 인용이 되기는 했는데 이 과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오현일> 저희도 변호사님이 지금까지 처음 겪는 상황이라고 말씀 들었습니다. 공탁 명령이 떨어지고 변호사님이 공탁을 걸고 이제 결정문이 나올 시기인데 그런데 갑자기 판사님이 바뀌고 그리고 뭐 똑같은 보정명령이 또 떨어졌습니다. 처음에 보정명령이 떨어진 거와 동일하게 또 판사님만 바뀌고 보정명령이 또 떨어진 겁니다.
◇이동훈> 그 보정명령 내용이 뭐였나요?
◆오현일> 보정명령 내용은 노선권에 대한 영업적 가치가 있는지 그거를 확인하는 단계였습니다.
◇이향희> 시간 끌기인가? 뭐지?
◇이동훈> 근데 이 면허권 처분 금지 가처분이 됐음에도 대우여객이 그 노선을 지금 운행을 하고 있잖아요?
◆오현일> 네, 하고 있습니다.
◇이향희> 법적 판결을. 거의 무법지대군요. 다 무시하고 막하네.
◆오현일> 제가 봤을 땐 시내버스는 법이 없습니다.
◇이동훈> 처분금지 가처분이 떨어졌는데 그럼 그 면허권이 없는 상태에서 운행이 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오현일> 면허권은 살아 있는 겁니다. 그 처분을 할 수 없는 것이지.
◇이동훈> 대우여객이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지만, 그 면허권을 소지할 수 없는 상태에서 운행을 하고 있는 건가요?
◆오현일> 아닙니다. 매각 금지 가처분이고 일단 본안소송이 끝나기 전까지는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향희> 법이 되게 허점도 많고 어렵네요.
◇이동훈> 나중에 알아볼게요.
◇이향희> 변호사님의 성실한 답변 기대해보고요. 일단 좀 들으면서도 되게 답답한 지점에 많은데 당사자로서는 더 어려움이 크시겠지만 이 신도여객 문제를 해결할 해법 노동조합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오현일> 지금이라도 울산시가 나서 가지고 사해행위에 대한 그 부분을 법원에서도 인정했듯이 나와서 전면적으로 노동자들의 피해를 줄이고 부채 부분과 모든 것을 바로잡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향희> 사해행위라는 게 법적인 표현이죠?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사기 이런 건가요?
◇이동훈> 그게 뭐냐면 제가 이게 설명하게 하면 이제 약간 복잡해지는데 단적인 예를 들어 가지고 이향희 위원장님과 저 사이에 채권채무 관계가 있는데, 그리고 이향희 위원장님이 태인 씨한테 돈을 지급할게, 태인 씨가 이향희 위원장님으로부터 돈을 지급받을 게 있어요. 근데 이향희 위원장님이 유일한 채권이 저한테 받은 거 밖에 없는데 이거를 포기해버리면 태인 씨가 집행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 거래 관계를 태인 씨가 취소해 달라고 하는 거야.
◇이향희> 어렵습니다. 역시 법은.
◆오현일> 이 죄로 인정되면 대우여객도 부당이득죄도 함께 성립됩니다. 왜냐하면 사해행위로 인한 자기들 부당이득도 적용되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까지 뭐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태인> 어쨌든 이제 울산의 유일한 대중교통수단이잖아요, 버스가. 그럼 이제 배차시간이나 노선 다양화 등의 민원은 다양한데 해결은 솔직히 더디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용객은 계속 줄고 있고 이러한 와중에 또 복선철 개통이나 광역철도도 도입이 될 거고 트램 1, 2호선 신설 등 이제 또 새로운 교통망이 더 갖춰지면 버스 적자폭은 더 커질 텐데 이에 대한 해법은 저는 안 떠오르는데 혹시 노조에서 관련해서.
◆오현일> 저는 지금 대중교통을 운행하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각 지역의 문제점을 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전에는 본래 지하철 쪽 일을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하철역에도 트램에 대한 적자폭이 얼마 정도 커질지도 좀 예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울산시에는 트램이 실질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인원 감소 폭이 너무 크고 지금 현재 보면 그리고 무료 환승 제도가 있기 때문에 버스랑 트램이랑 무료 환승제도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부산 지하철도 서울 지하철도 마찬가지로 적자폭이 커지는 이유가 민간사업자에 맡기지 않고 운영 부분을 울산시에서 관리 감독하면서 무료 환승 제도를 도입시킴으로써 적자폭이 엄청나게 커진 부분이거든요, 대중교통은. 실질적으로 관리 감독이 적자폭이 커진 부분은 무료 환승제도 때문에 커졌습니다. 지하철, 서울 지하철도 똑같습니다. 무료 환승제도 노인, 어린아이 다 해 가지고 그 이용금액이 안 들어 보다 보니까 그 금액에 또 제한을 두다 보니까 적자폭이 매년 늘어날 수밖에 없는 실태고 그런데 지금 부산에 반송 4호선 지하철 역시도 무인전철인데 그 지하철 설치를 제가 했었는데 거기도 적자폭이 엄청납니다. 이용승객 자체가 없으니까. 그리고 무료 환승제도로 인해서 수입금 자체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럼 울산 시외버스 금액과 트램의 금액 똑같이 나눠 쓸 때도 이용하는 승객은 더 줄어드는데 그 금액이 커질 수가 없습니다. 보면 수요자가 적은데 어떻게 영업이익금이 커지겠습니까? 똑같은 겁니다. 관리 금액만 커지고 적자폭은 훨씬 월등하게 커지는 거죠.
◇김유리> 마지막으로 청취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한 말씀만 부탁드릴게요.
◆오현일> 울산 시내버스 신도여객은 노동자들만의 일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울산시민들의 세금이 들어가는 지원되는 시내버스 회사가 130억이라는 부채를 만들었고 시민들의 세금이 어디로 갔는지 알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신도여객만의 일이 아닙니다. 울산 시내버스 전체의 일입니다. 울산 시민들 전체의 일이고. 울산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함께 나서주고 관심을 가졌을 때 일이 해결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유리>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버스 울산지부장이신 오현일 님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김유리> 이향희 원장님 갈무리 좀 해 주시죠.
◇이향희> 사실 기후 위기 상황을 봐서라도 버스 문제나 트램 문제 종합적으로 접근하는 게 필요한 거 같아요. 그리고 사실 버스나 트램으로 발생한 적자폭은 저는 좋은 적자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개별차량 이용을 줄이고 대중교통을 많이 확대하는 건 필요한 정책이잖아요. 그래서 울산시가 버스랑 트램을 종합하는 종합 대중교통 정책을 당사자들과 함께 논의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나중에 더 큰 피해는 시민들이 입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김유리> 오늘 정치팩토리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애플 팟캐스트, 구글 팟캐스트, 팟빵, 유튜브에서 '정치팩토리 SE' 검색해서 찾아들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데이먼스 이어>의 'yours' 노래 나가고 있는데요, 이 노래 띄어드리면서 저희 인사드리죠. 모두 ~
◇모두> 안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