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부승찬 대변인은 9일 정례브리핑에서 취재진 질문에 "제도 폐지는 2018년 군사법원법 정부안 작성 시에 결정된 사안"이라며 "군사경찰 병들을 군 사법경찰 임명 범위에서 제외하고 전담 수사인력을 확충해 시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개정안에서는 '군사경찰과의 부사관과 법령에 따라 범죄수사업무를 관장하는 부대에 소속된 군무원 중 국방부 장관 또는 각 군 참모총장이 군 사법경찰리로 임명하는 사람'으로 명시됐다. 병이 빠진 셈이다.
이에 따라 국방부 조사본부는 내년 7월 1일부터, 육군은 8월 1일부터 각각 탈영병을 체포하는 임무를 전담하던 병 보직을 폐지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군사경찰 부사관이나 군무원이 해당 임무를 맡게 되며, 해공군은 이미 이렇게 운용된다고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