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음란물 1천여 개 유포한 20대男 "만화 인물일 뿐"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에 아동음란물 1천여 개를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이 남성 측은 "실제 인물이 아닌 만화 인물일 뿐"이라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9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28)씨 사건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김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검찰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함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을 해달라고 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전까지 별다른 전과가 없고, 문제가 된 만화 역시 실제 인물이 등장한 게 아니라 만화 인물"이라며 선처를 구했다.
 
김씨 역시 "한심한 행동을 해서 후회스럽다. 평생 반성하며 살겠다"고 호소했다.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 안 모습. 고상현 기자

김씨는 지난해 4월부터 8월 사이 재산상의 수익을 거둘 목적으로 수차례에 걸쳐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에 아동이 등장하는 음란만화 파일 1484개를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7월 김씨는 한 파일공유사이트에서 직접 아동 음란만화를 내려 받기도 했다.
 
이날 재판장은 김씨에게 "판단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이런 아동 음란만화를 보고 성범죄 동기를 제공할 수 있다는 생각은 안 해봤느냐.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일갈했다. 
 
김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0월 7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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