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형사 8단독 박상수 부장판사는 9일 오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철거업체 다원이앤씨 현장소장 김모(50)씨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
김씨는 철거 현장을 관리 감독하고 해체계획서대로 철거가 진행되는 지를 점검해야 할 위치에 있는데도 임의방식대로 해체를 지시해 지난 6월 9일 광주 학동 4구역에서 철거 중인 5층 건물의 붕괴를 일으켜 사상자 17명을 낸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기관은 다원이앤씨의 경우 재개발사업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로부터 일반건축물 해체 계약을 맺은 한솔기업과 이면계약을 맺고 공사에 참여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원이앤씨는 이른바 '철거왕'으로 불리는 이모 회장이 설립한 다원그룹의 계열사다.
일반건축물 철거의 재하도급 업체로 실제 일선에서 해체 작업을 진행한 백솔건설 대표인 굴착기 기사 등은 김씨의 지시에 따라 철거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수사기관의 조사에서 드러났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해체 방법 미준수·임의적 해체작업', '과다한 살수 조치' 등을 피고인의 주요 과실로 들며 공소사실을 밝혔다.
하지만 김씨는 "철거 작업을 지시할 위치에 있지 않아 업무상 주의 의무가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이날 재판에서도 각각 나눠서 진행되고 있는 건물 붕괴 사고 관련 재판들의 병합에 대한 의견이 오고 갔다.
형사 8단독 재판부 역시 전날 관련 재판을 진행했던 형사 2단독 재판부와 같이 "합의부인 형사 11부에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했다.
김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10월 14일 오후 3시 30분에 열리며, 한솔기업 대표이사에 대한 증인신문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다만 광주지법 형사 11부의 최종 판단에 따라 이번 사건과 관련된 피고인들의 재판이 이에 앞서 병합돼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