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세 아들 살해하려 한 20대 엄마… 평소 밥 굶기고 학대


생활고를 겪자 7세 아들을 수차례 목 졸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 이 여성은 평소 피해 아동에게 밥을 주지 않거나 수시로 폭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친아들을 수차례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살인미수‧아동복지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고모(28‧여)씨 사건 첫 공판을 진행했다.
 
연녹색 수의를 입고 마스크를 쓴 채 법정에 선 고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고씨는 지난 5월과 6월 사이 제주시 자택에서 A(7)군을 수차례 목을 조르거나 흉기로 위협하는 등 살해하려 한 혐의다.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A군이 극심하게 저항하자 미수에 그쳤다.
 
특히 이날 재판에서는 피해 아동이 경찰 조사에서 한 진술 내용이 공개됐다. A군이 '엄마가 평소 아침과 저녁도 주지 않았고, 수시로 폭행했다. 엄마와 함께 살기 싫다"고 토로한 것이다.
 
이런 탓에 재판장은 고씨에게 "어미 개도 자신은 못 먹어도 강아지들에게 젖을 준다. 동물들도 이처럼 모성애를 갖고 있다. 엄마가 맞느냐"고 일갈했다. 고씨는 한동안 눈물을 흘렸다.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 안 모습. 고상현 기자
이번 사건은 지난 7월 16일 A군의 외할머니가 경찰에 학대 의심 심고를 하며 드러났다.
 
전날(15일) 외할머니가 A군과 통화하는 과정에서 A군이 갑자기 "할머니 집에 데려가 달라"며 도움을 요청하자, 이를 이상하게 여긴 것이다. 직후 외할머니는 A군을 집에 데려왔다. 
 
사건 초기에는 경찰도 아동학대를 의심했지만, 추가로 수사하는 과정에서 살인미수 정황을 확인했다. "엄마가 '천국 가자'며 수차례 목을 졸랐다"는 피해자 진술을 확보한 것이다.
 
결국 고씨도 경찰 조사에서 "A군을 살해하고 자신도 죽으려 했다"고 털어놨다. 경찰 조사 결과 고씨는 남편과 이혼 후 생활고와 우울증을 겪자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씨에 대한 2차 공판은 오는 10월 14일 오후 3시에 열린다. 다음 재판 때까지 재판부는 직권으로 A군의 현재 상태와 A군 조부모의 피고인 처벌 의사 여부 등을 조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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