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부장판사)는 9일 최씨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최씨는 이날 오후 석방됐다.
최씨는 2012년 11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음에도 동업자들과 영리 목적의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요양병원 개설과 운영에 관여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 9천만 원을 부정하게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7월 1심 재판부는 혐의들을 유죄로 판단하고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했다.
최씨 측은 항소심에서도 "공범으로서의 합의나 인식이 없었음에도 책임을 지게 된 것"이라며 모든 혐의를 부인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