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A씨 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 정병원 대표변호사는 "네이버 '그것이 알고싶다' 카페에 악성 댓글을 올린 443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오늘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 우편으로 보냈다"고 말했다.
고소 대상은 지난 5월 2일부터 6월 4일까지 해당 카페에 등록된 게시글과 댓글 등 655건을 작성한 누리꾼들이다.
경기남부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한 이유에 대해 정 변호사는 "이미 악성댓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과 방배·서초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한 상태"라며 "해당 경찰 관서에 업무가 몰려있는 것을 고려해 경기남부청으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것이 알고싶다 카페를 목표로 삼아 고소한 것이 아니고, 여러 악성글과 댓글을 무작위로 확보하던 중 우선 확인된 곳부터 진행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같은 혐의로 '신의한수' 등 유튜브 채널 운영자들을 서울청에 고소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정 변호사는 "온라인상에서 A씨를 향한 도를 넘은 악성 댓글이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며 "대다수 자료를 확보하고 있으며, 위법 행위에 대해 법적대응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