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보건복지부와 시·도 시·군·구에 각각 처우개선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보수지침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김성주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매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지만 국고지원시설은 이를 적용받지 못하고 소관 부처에 따라 개별기준이 적용돼 임금체계가 다른 것을 개선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김성주 의원은 "사업 유형이나 지역 등 각기 다른 보수기준으로 인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실질적 처우개선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개정안에 보수지침을 마련해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긍지와 보람을 느끼며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도록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