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적십자사,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과정 운영

어린이시설 종사자 온라인 안전교육. 충남적십자사 제공

충남적십자사(회장 유창기)는 지난달 23일부터 행정안전부 위탁으로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온라인 교육 과정을 개설해 교육대상자 맞춤형 온라인 오프라인 강습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어린이 이용시설 관리주체 및 종사자는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어린이 안전교육 전문기관에서 매년 1회 4시간의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수료해야 한다.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충남적십자사는 그동안 대면형태의 교육만 진행해왔으나 코로나19 방역지침 준수 및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해 온라인 교육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온라인 교육의 강습비는 인당 2만5천원(대면교육 3만원)으로 어린이집, 학원, 지역아동센터 등 소규모 기관에서 온라인 교육을 신청할 경우 행정안전부 지원으로 1인은 강습비가 면제된다.

또 기관에서 4인 이상 온라인 교육 수료 시 '안전교육 수료 시설 인증 명패'를 제공한다.
 
온라인 교육은 PC뿐만 아니라 모바일로도 접속 가능하다.

실습 교육은 사전에 필요한 장비(4인당 1세트)를 배송하고 교육 시에는 효과적인 실습이 가능한 VODA(보다) 프로그램을 이용해 진행한다.

한편, 대한적십자사는 지난 6월 30일 어린이집안전공제회와 '영유아 안전 관리 협약'을 체결하는 등 교육 전문기관으로서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들의 응급상황 발생 시 현장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안전교육 연수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 및 교육 또한 해당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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