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출입명부(QR코드)를 통해 코로나19 확진자가 이용한 고위험시설 방문자에게 진단검사를 받도록 안내 문자를 발송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동선 파악시간을 기존 12시간에서 5분으로 단축할 수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QR코드를 활용해 확진자가 다녀간 고위험시설을 방문할 경우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 문자를 발송하는 절차를 지자체에 안내했다고 7일 밝혔다.
코로나19 확산 위험이 큰 고위험시설에는 유흥시설(유흥주점·단란주점·클럽(나이트)·감성주점·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노래연습장, PC방 등이 해당한다.
방대본은 QR정보를 활용한 접촉자 추적조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역학조사지원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확진자 이용시설 파악 소요시간을 기존 12시간에서 5분으로 단축할 수 있다. 또 원클릭으로 확진자 이용시설 방문자 명단을 신속 조회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와 함께 시설 소재지 정보 및 고위험시설 여부를 손쉽게 구별 가능하게 개선해 지자체 담당자의 업무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